"2교대 공사 불가피 한 터널·지하철, 탄력 근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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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공사 불가피 한 터널·지하철, 탄력 근로제 필요"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01.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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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건설현장, 근로시간 단축으로 법 위반 사례 속출 우려
미세먼지·한파·폭염 등 예측 어려운 현장상황 도외시 안 돼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 사진=대한건설협회

“터널, 지하철 등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24시간 2교대가 불가피하고, 미세먼지, 한파, 폭염 등은 예측이 어려운데, 어떻게 무조건 근로시간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28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 산업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줄 것을 건의했다.

당초 경사노위에서 지난해 말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미 시기가 늦어졌고, 정부의 처벌유예기간 마저 끝나감에 따라 건설산업계의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한 건의라고 건협은 밝혔다.

건협 관계자는 “안 그래도 공기·공사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쳐 건설현장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그나마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미 해를 넘긴데다가 어떤 방안이 나올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건설업체들은 올해 공정계획 수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단순히 단위기간만 연장하고 노조 동의와 사전 근로일·시간 요건을 유지할 경우 사실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면서 “건설현장은 미세먼지·눈·비·한파·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 현장 상황으로 사전에 근로일·시간을 예측할 수가 없는데, 기간만 연장된다고 어느 건설현장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며 의문을 표시했다.

또한 터널, 지하철 공사 등의 경우 24시간 2교대 작업이 불가피하며, 공법· 작업여건·민원 등의 이유로 추가인력이나 장비 투입도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단축되면 결국 공사기간이 크게 늦어질 수밖에 없으며, 대형 국책사업도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설업은 근로시간 영향을 크게 받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공기 준수가 생명이므로, 업체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호소했다.

최근 정부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예측이 어려운 일감을 받는 업종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전에 상황 예측이 어려운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사전에 근로일·시간 확정 요건을 삭제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협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2018.7.1) 이전 발주 공사의 경우, 이미 종전 최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되고 공정계획이 작성된 상황이므로, 법 개정으로 인한 부담을 건설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 상황이다. 기업이 계약체결시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 시행(2018.7.1.) 이전에 발주된 공사는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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