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선 교수 "바이오젠 동의권은 단순 방어권, 증선위 팩트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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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선 교수 "바이오젠 동의권은 단순 방어권, 증선위 팩트 오류"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9.01.2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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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토론회] 삼성바이오·증선위 행정소송 쟁점과 전망
“분식회계 주장은 논리·팩트 모두 근거 부족... 고의성 결여"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2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열린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삼성바이오-증선위 행정소송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 참석해 발표 준비를 하고 있다.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상법 및 회사법 전문가인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분식회계의 근거 중 하나로 알려진 바이오젠 보유 동의권은,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포괄 동의권이 아니라 인수·합병, 신약 개발 등 투자자인 바이오젠의 이익 보호를 위해 부여된 방어권적 성격”이라며, “고의 분식회계 주장은 논리나 팩트 모두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삼성바이오-증선위 '집행정지·행정소송'쟁점과 전망'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준선 교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펼쳤다.

그는 삼바와 자회사 에피스의 종속관계에 대한 설명과 증선위가 2015년 삼바가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처리했는데 2012~2014년 종속관계 시절 재무제표 수정을 하지 않은 것을 "종속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다소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고 피력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삼바가 에피스에 대해 지분 85%를 보유하고, 합작회사인 바이오젠은 단 15%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삼바가 에피스를 종속회사로 처리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관계회사로 회계처리하면 이것이 분식회계가 된다. 

하지만 증선위는 삼바 설립 당시인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관계회사가 아닌 종속회사로 처리해 연결제무재표로 작성한 것은 경과실로 봤다. 이후 2014년까지도 관계회사가 아닌 이전과 같은 연결제무재표로 처리한 것은 중과실로 판단했다. 

최 교수는 이런 증선위의 판단에 대해 "2013년~3014년 기간 동안에 바이오로직스는 계속 유상증자를 통해 에피스에 대한 지분이 91.2%로 치솟았다"며 "반면 바이오젠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지분율은 8.8%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간 중에도 에피스를 종속회사로 보고 연결재무제표 작성하는 것이 정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선위가 삼바가 에피스를 2015년에 관계회사로 처리한 것은 잘했으나 2012~2014년까지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은 것을 '고의 분식회계'란 판단에 대해 "수정하지 않은 것을 고의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몰아붙인 인상이 짙다"고 표현해다.

증선위가 삼바와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주장하는 근거는 '동의권'이다. 바이오젠에게 합작계약상 동의권이 있는데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지배권이 분할되기 때문에 에피스가 삼바의 순수한 자회사로 볼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최 교수는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에 대해 "바이오젠이 가진 동의권은 신제품 추가·판권 매각·인수합병 등 예외적인 사항에 적용되는 단순 방어권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은 이를 지배력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즉, 바이오젠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동의권을 보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피스를 삼바의 순수 자회사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했지만 계약에 따라 지분율은 50%-1주다. 삼바는 50%+1주로 여전히 에피스의 모회사다. 그렇다면 삼바가 자회사 에피스에 대한 연결제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최 교수는 이에 대해 "한국 상법상 에피스가 자회사인 것은 맞다"며 "하지만 삼바와 바이오젠 간 합작 투자계약서엔 어느 한쪽이 52%이상을 가져야 단독 지배권을 인정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50%+1만으론 단독지배권 행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관계회사가 맞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기 이전엔 삼바가 52%이상의 지분을 보유했기 때문에 실질 지배권이 삼바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첨언했다.

한편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삼바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증선위가 삼바를 상대로 부과한 제재 처분 효력은 이 사건 1심 판결까지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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