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勞使 갈등 '잠정 봉합'... 페이밴드, 5년 간 조정
상태바
KB국민은행 勞使 갈등 '잠정 봉합'... 페이밴드, 5년 간 조정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9.01.24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측, 중노위 사후조정안 수용... 인사제도 TF 구성해 개선안 마련
임금피크제는 노사가 조금씩 양보, 휴식 보장하는 PC오프제 도입

KB국민은행 노사가 진통 끝에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잠정 타결했다. 하지만 일정 기간 승진하지 못하면 임금을 동결하는 페이밴드(호봉 상한제) 문제를 두고는 입장차가 여전하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노사는 전날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해 조정안을 잠정 수용키로 했다. 회의에는 허인 국민은행장과 박홍배 노조위원장이 나란히 참석했다. 노조는 25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친 뒤 조정안에 정식 서명할 계획이다.

주요 쟁점이었던 페이밴드 문제에 대해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제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5년 간 운영하며 개선안을 찾기로 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다만 TF가 종료될 때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2014년 입행 직원에게 적용했던 페이밴드 상한선을 완화키로 했다.  

비정규직에서 전환된 최하위직급(L0)에 대한 처우 개선도 TF에 맡기기로 했다. L0는 2014년 영업직 창구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생긴 직급이다. 노조는 L0 경력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인정해 호봉제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직원 간 형평성 논란과 비용 부담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는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 합의를 이뤘다. 부점장급을 비롯한 팀장·팀원급 모두 만 56세 생일 다음달 1일을 기준으로 정했다. 팀장급 이하 직원에게는 재택근무를 통해 6개월 연수 기간을 추가로 보장해준다.  

3년 이상 근무한 일부 전문직직무직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영업직 근무 직원을 위해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PC오프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임단협 타결로 3월까지 추가로 예정돼 있던 총파업 계획도 철회될 전망이다. 허인 국민은행장은 노사 간 잠정 합의를 발표한 뒤 "미래 지향적인 노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고객이 중심이 되는 은행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