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이마트 놔두고... 공정위, 'DC물류' 많은 롯데마트 먼저 칼댔다
상태바
1위 이마트 놔두고... 공정위, 'DC물류' 많은 롯데마트 먼저 칼댔다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9.01.23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년간 300여 업체에 불공정행위… 4000억 과징금 예고
업계 "1위 이마트에 비해 DC형 물류 많아 롯데마트 타깃"
물류창고 전경. 사진= 시장경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계 관행인 후행(後行) 물류비(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의 물류비)에 제동을 걸었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후행 물류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억 원을 부과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정위의 제재나 과징금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심사보고서가 상정된 상황으로 롯데마트의 소명과 공정위 전체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제재나 과징금 규모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에 상정된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롯데마트 협력업체 300여 곳이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배송 물류비를 부담한 것이 불공정하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업계는 유통업계 전방위로 공정위 칼날이 향할까 긴장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업계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후행 물류비를 문제삼아 전방위 점검이 들어올 수 있어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갑질 아닌 업체들이 선택 한 것"

먼저 롯데마트 측은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간 후행 물류비는 업계 관행으로 업체가 원하면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갑질이 아닌 업체가 편의와 비용 등의 이유로 선택했다는 것.

롯데마트 관계자는 "강요나 갑질이 아닌 업체들이 선택한 것"이라며 "본인들이 원하면 물류센터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매장으로 갖고 오던지, 타 배송업체를 사용해도 된다"고 말했다. 해당 대형마트 물류센터를 이용하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업계 관행이다. 이는 롯데마트 뿐만 아닌 이마트와 홈플러스도 취하는 행태다.

공정위가 후행 물류비를 문제 삼아 이를 금지시키면 향후 납품업체들은 하루에 수시로 대형마트로 물품을 받으러 가야한다. 이는 교통혼잡과 더불어 업체들의 시간 및 비용의 과도한 지출을 야기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본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납품업체간 편의를 위해 생겨난 관행에 대해 갑자기 칼날을 들이대면 난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왜 롯데마트 먼저?... "DC형 물류 비중 높아 눈여겨 봤을 것"

업계는 공정위가 업계 1위 이마트가 아닌 롯데마트를 가장 먼저 타깃으로 삼은 것도 다소 의아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나 롯데마트도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마트의 물류비중을 살펴보면 어느정도 유추가 가능하다.

롯데마트와 이마트의 배송하는 물류비중을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짐작가는 부분이 있다. 마트에서 취급하는 물류는 크게 DC(Distribution Center)형 물류와 TC(Transfer Center)형 물류로 나뉜다. DC는 배송센터란 의미로 많은 물량을 창고에 쌓아놓고 납품업체에 배송하는 것을 말한다. TC는 중계센터의 의미로 물건을 쌓아놓지 않고 바로 납품하는 형태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후행 물류비는 DC형 물류에서 많이 발생한다"며 "롯데마트가 DC형 물류 비중이 높아 공정위에서 눈여겨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는 TC형 물류 비중이 높고, 비중이 낮은 DC형 물류에 대한 후행 물류비는 납품업체에 부담시키지 않는다"며 "더불어 TC형 물류에 대해서도 납품업체에 ▲직접배송 ▲타 물류업체 이용 ▲이마트 물류센터 이용 등 세가지 중에 선택하도록해 강요나 압박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왜 공정위가 업계 1위 이마트가 아닌 롯데마트를 먼저 점검했는지 유추할 수 있다.

대형마트와 더불어 쿠팡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쿠팡은 점포를 운영하지 않고, 고객에 직접배송하기 때문에 후행 물류비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업계는 추징금 4000억 원에 놀랍다는 반응이다. 단일 유통업체 부과된 과징금으로 역대 최대치다. 롯데마트의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은 3조1340억 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1220억 원 역신장했다. 사드여파로 내리막 실적을 찍고 있는 롯데마트에게 4000억 원의 과징금은 크게 휘청일만한 금액이다. 이에 롯데마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정거래팀을 선임해 필사적으로 방어에 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과징금 4000억 원은 사실무근으로 심사보고서에도 없는 내용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 저지른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해당기간 매입금액의 2배 이하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5년간 300여개 업체에 후행물류비를 부담시켰다면 산술적으로 가능하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