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분식논란 1R 완승... '금감원 말바꾸기'가 결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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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논란 1R 완승... '금감원 말바꾸기'가 결정타
  • 양원석 기자
  • 승인 2019.01.2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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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삼바 측이 낸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
체면 구긴 금융당국... 본안 승소가능성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
1심 판결까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증선위 부과 처분 효력 정지
24일 바른사회 '본안소송 쟁점 및 전망' 전문가 토론회 관심 집중
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화면 캡처.

법원이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부과한 제재 처분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제재 처분으로 인한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기업 경영을 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삼성바이오가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등과 공모해 대규모 분식회계를 범했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은 체면을 구겼다.

집행정지 신청은 금융당국이 부과한 제재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데 기본 목적이 있지만, 본안 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이 인용 여부 판단의 주요 고려사항 중 하나라는 점에서, 앞으로 열릴 행정소송도 삼성바이오 측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고 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인용 결정으로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를 상대로 부과한 제제 처분의 효력은 이 사건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재판부가 꼽은 인용 이유는 다음의 3가지다.

하나는 금융감독원의 말바꾸기, 두 번째는 회계 변경이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른 결정이란 점, 세 번째는 제재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면 삼성바이오는 대규모 분식회계를 저지른 부도덕한 기업으로 낙인찍혀, 기업의 신용과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아래는 재판부의 인용 결정 이유.

“증선위가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에 ‘회계처리는 적법했다’고 답변한 점, 회계처리 변경에 대해 다수의 회계전문가들이 기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밝힌 점, 신청인이 대규모 분식회계를 한 기업으로 낙인찍히고 그 신용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한다.”

지난해 11월14일 증선위는 금융감독원의 재감리 결과를 반영해 ‘삼성바이오가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의결하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는 같은 달 28일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 의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회사 측이 집행정지를 구한 증선위 제재는 감사인 지정 3년, 회사 재무제표 재작성,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다.

지난해 12월19일 열린 집행정지신청 사건 심문기일에서 삼성바이오 측 변호인단은 이 사건 핵심 쟁점을 ‘2015회계년도 재무제표 작성 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기존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상 관계회사로 변경한 사실에 대한 적정성 판단’으로 정의하고, 회계처리 변경이 적법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는 에피스가 개발한 바이오복제약의 국내 시판 허가가 나온 2015년 10월을 기점으로 기업가치가 급등한 사실을 강조했다. 2012년 삼성바이오는 미국 바이오젠사와 공동으로 에피스를 설립했다. 바이오젠은 설립 초기부터 2014년까지 매년 미국 나스닥에 ‘에피스에 대한 지배권은 삼성바이오에 있다’는 사실을 공시했다. 다만 바이오젠은 에피스 주식을 최대 ‘50%-1주’까지 살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보유했다.

금감원은 재감리를 통해 “에피스 설립 당시부터 2015년까지 바이오젠은 에피스에 대해 실질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차음부터 관계회사로 판단하지 않고 연결종속회사(자회사)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증선위도 이런 입장을 수용해 “모기업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의 사후 정당성 확보를 위해 삼성바이오 측이 소급해서 회계처리 변경을 시도했다”고 봤다.

그러나 삼성바이오 측은 ▲바이오젠이 매년, 에피스 지배권이 삼성바이오 측에 있음을 공시한 점 ▲2015년 10월 이전까지 콜옵션 행사비용이 에피스의 기업가치보다 높은 ‘깊은 외가격 상태’에 있었다는 점 ▲2015년 10월을 기점으로 에피스의 기업가치가 급등한 점 ▲2015년도 회계처리 변경에 앞서 10명의 회계학자와 국내 3대 회계법인의 자문을 구한 점 ▲회사 외부감사인의 적극적인 권고에 따라 회계처리를 변경한 점 등의 사유를 적시하면서, 분식회계 자체가 없었음을 항변했다.

증선위와 삼성바이오 측 변호인단은 집행정지 요건, 즉 긴급성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의 가능성을 놓고도 각기 상반된 주장을 폈다.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통해 삼성바이오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사건 원인인 ‘회계처리 변경이 적정성 판단’과 관련된 본안 소송에서의 법리 다툼은 더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4일 오후 2시30분, 서울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삼성바이오-증선위 ‘회계 분식 행정소송’ 쟁점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이 사건 본안 소송의 흐름을 짚는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

패널로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 최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이 참석하며, 사회는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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