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건물주·땅주인만 주권자 아니다, 상인 권리도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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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건물주·땅주인만 주권자 아니다, 상인 권리도 보호해야”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1.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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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전 물산장려운동은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운동
민주평화당 정동영대표가 '백년가게수호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건물주인과 땅주인만 주권자가 아니다. 오랜 시간동안 장사를 한 상인의 권리도 인정받고 보호받아야 한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7일 오후 청계천 관수교에서 열린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참석해 소상공인들의 권리가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대표는 “올해가 3·1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라며 “고당 조만식 선생이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추구했던 ‘물산장려운동’은 일제 지주들의 만행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백년가게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곳 청계천과 을지로 일대에서 상권을 일궈낸 상인들의 생존권이 보호되어야 함에도 서울시가 대책없이 이들을 내 쫓으려 한다”며 “자영업자들의 먹고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백년가게수호 국민운동본부와 민주평화당이 연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 날 출범식은 서울시의 도심슬럼화 정책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된 청계천과 을지로 상인들이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마련했다.

청계천 관수교 사거리에 천막을 치고 42일째 투쟁을 하고 있는 청계천생존권사수비상대책위원회 강문원 위원장은 “청계천 상인들은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청계고가 철거, 청계천 복원공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지만 돌아온 것은 재개발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며 “국가적 관심사인 일자리 창출을 못 할 지언정 4만개에 달하는 엄청난 일자리를 없애려는 무능한 박원순 시장은 재앙의 근원인 청계천 재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 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선 16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청계천과 을지로 일대의 재개발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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