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 5억원 미만 기업 수수료 0.06%p 인하
창업기업·사회적 기업에게 수수료 감면 혜택
창업기업·사회적 기업에게 수수료 감면 혜택
IBK기업은행이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 가입 기업 중 약 95%가 속해있는 확정급여(DB)형 적립금 5억원 미만 기업에게 수수료 0.06%포인트(p)를 인하한다.
IBK기업은행은 오는 18일부터 확정급여(DB)형과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의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17일 밝혔다.
확정급여(DB)형의 경우 적립금 5억원 미만 구간의 수수료를 0.06%포인트(p), 5억원에서 10억원 미만 구간은 0.04%포인트(p), 10억원에서 20억원 미만 구간은 0.02%포인트(p) 인하한다.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의 사용자부담금 수수료를 최대 0.07%포인트(p), 가입자부담금 수수료를 최대 0.09%포인트(p) 인하한다.
퇴직연금에 신규 가입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에게 가입 첫해 수수료 전액 면제, 다음해에 70%, 그 다음해에 30%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사회적 기업에게는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50%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혜택은 시행일 이후 신규 가입기업에게 적용되고, 나머지 수수료 감면·인하혜택은 기존 가입고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개편이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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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라 기자
bsrgod78@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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