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 '최고안전차량' 허풍 덜미... 과징금 8억
상태바
토요타 '최고안전차량' 허풍 덜미... 과징금 8억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1.16 1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안전보강재 한국선 미장착하고 美 최고 안전차로 속여"

미국에서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된 자동차의 '안전 보강재'를 뺀 채 국내에 시판하면서도 ‘최고안전차량’이라고 허위광고를 게재한 한국토요타자동차에 8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사양이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렸더라도 소비자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토요타에 광고 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토요타가 지난 2014년 10월부터 국내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인 'RAV4'를 판매하면서, 미국의 자동차 안전연구기관인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에서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됐다며 기만 광고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IIHS에서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되려면 5개 충돌실험항목에서 4단계 등급 이상의 최고 등급(GOOD)을 모두 받아야 한다. 토요타는 2015∼2016년 미국 판매 RAV4에 안전 보강재를 추가 장착, IIHS의 기준을 만족해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국내에 출시된 차량에는 이 안전 보강재를 장착하지 않아 IIHS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될 수 없다. 한국토요타는 자사 카탈로그나 보도자료, 잡지 등에 '美 IIHS 최고안전차량'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게재하면서 미국과 한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사양이 다른 점은 은폐·누락시켰다. 공정위는 광고를 접한 소비자가 차량 구매 때 가장 중요시하는 안전정보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토요타는 제품 카탈로그 하단에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 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글자의 크기가 깨알같이 작아 소비자가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 어렵고, 광고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오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안전 보강재를 장착하지 않은 RAV4가 판매된 다른 국가에서는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됐다는 광고를 한 적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공정위는 "국내 출시 차량과 해외 판매 차량 간 중요한 안전사양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평가 기관의 안전도 평가결과를 국내 출시 차량에 대해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최초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치는 안전도 평가 등 광고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