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후려치기' 막는다... 보복하면 징벌적 손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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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후려치기' 막는다... 보복하면 징벌적 손배 가능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1.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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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하는 상생협력법 공포

올 하반기부터 납품단가 관련 보복·부당행위 시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또한 납품대금 부당 감액, 유사 물품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금결정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정당성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이 지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1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개정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위탁 거래에서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해 5월 발표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에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수․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신규로 도입했다.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되고 수탁기업이 원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나서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게 됐다.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30일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수탁기업이나 위탁기업은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이유로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복행위에 따른 손해 발생시 위탁기업은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했다. 또한 수탁기업 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해 납품대금 부당 감액, 유사 물품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금결정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정당성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하도록 했다.

위탁기업이 원가자료 등 수탁기업의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게 된다.

중기부 거래환경개선과 노형식 과장은 “이러한 개정 내용 시행을 통해 그간 혹시 있을지 모를 불이익 때문에 주저했던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당당히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요구하고, 대기업은 상생협력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협의에 임하는 한편 그간 암암리에 행해지던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행위가 근절되는 등 현장의 불공정행위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법 개정사항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납품대금조정협의 요건 및 절차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등 바뀐 내용들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방청 및 관련 협․단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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