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금융 통신망 이중화"... KT대란 재발방지법 줄줄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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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금융 통신망 이중화"... KT대란 재발방지법 줄줄이 발의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1.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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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성일종 의원, 민주당 이철희 의원 등 개정안 발의
주회선과 보조회선의 이원화 강제 법안 눈길
사진=성일종 의원실

지난해 11월 24일 KT아현국사 화재로 발생한 통신대란의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의 입법 노력이 분주해지고 있다. 우선 KT아현국사 화재로 발생한 통신대란은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통신망이 단일회사의 단일망 때문이었다는 점에 착안한 개정안이 눈에 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1일,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의 통신망을 이중화하고, 이중화된 망을 분리해 복수의 사업자가 구축·운영토록 해 평시와 유사시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공공서비스와 금융서비스는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하므로, 통신망과 사업자를 주회선 · 보조회선으로 이중화해 장애 발생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지난 KT아현국사 화재로 피해가 컸던 것은 일부 금융회사 등이 통신장애 예방을 위해 이중화되어 있는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모두 단일한 사업자와 계약했기 때문이다.

성일종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전산센터와 영업점간 통신망 운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은행 영업점 6,887개 점포 가운데 1,706개 지점이 동일 통신사의 복수 회선을 적용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행정안전부 역시 단일 통신사의 복수 회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일종 의원은 “이번 KT화재 사고를 통해 통신망의 안정적인 공급과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며 “금융 및 공공기관의 통신망을 이중화하고 회선을 각각 다른 사업자로 구분함으로써 통신 장애 발생 시 국민들이 겪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재발방지 법안을 마련한 국회의원은 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다. 노의원은 지난 달 10일 통신시설 등급 관리를 강화하고 통신재난에 따른 피해보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는 방송통신재난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하여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로 하여금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탓에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노의원의 개정안은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 통신시설 등급 관리를 위한 주기적 조사와 점검, 방송통신재난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절차, 주요방송통신사업자 간 방송통신재난 대응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화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철희 의원도 성일종 의원실과 비숫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철희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의 경우 통신장애 예방을 위해 통신망을 이중화하고 있으나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모두 단일사업자인 KT가 제공했다. 반면, 소방 119 신고시스템은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각기 다른 통신사가 설치하도록 해 화재 발생 뒤 통신망을 보조회선으로 전환해 피해가 없었다.

이철희 의원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그 동안 저비용과 효율화를 앞세워 국민 안전마저 비용절감의 대상으로 바라본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며 “최소한 국민 생활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찰, 소방 등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통신사업자 이원화 통해 통신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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