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이광구 前 우리은행장 구속... 금융권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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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이광구 前 우리은행장 구속... 금융권 초긴장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9.01.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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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은행 공공성 고려, 채용 재량 범위 무한정 확대할 수 없다"
집행유예 내렸던 국민은행과는 다른 판결... 본보기 판결 관측

은행권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광구(62) 전 우리은행장이 처음으로 법정 구속됐다. 조용병(62)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63) KEB하나은행장 등 금융권 주요 인사들의 채용 비리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최종 결재권자가 청탁을 전달하기도 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이재희)은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모 전 부행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홍모 전 인사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른 우리은행 직원 3명에게는 벌금 500만원 등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인사권은 은행장 재량이지만 은행이 지닌 공공성을 고려할 때 채용 재량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6월 은행권 채용 비리 사건으로 은행장 4명이 무더기 기소된 뒤 첫 구속 사례다. 앞서 남자 지원자들 붙이려고 여자는 일부러 떨어뜨리고, 또 청탁받은 사람 붙여주기 위해서 성적까지 조작해서 많은 공분을 샀던 국민은행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집행유예를 내렸다. 채용비리의 피해자는 국민은행인데 그 피해자인 국민은행이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우리은행 채용 비리 사건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다.

불공정한 채용이 내려질 경우 이를 엄단하겠다는 본보기 판결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행장의 실형 선고가 금융권 주요 인사들의 채용 비리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조용병(62)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63) KEB하나은행장 역시 청탁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키고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성적을 조작하는 등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이광구 전 행장처럼 검찰 기소 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우리은행 채용 비리 의혹은 2017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불거졌다.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이 전 은행장은 2015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조카 등 불합격자 5명을 합격시킨 등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은행장의 공소사실에는 2016년 신입행원 채용과 2017년 대졸 공채 과정에서도 은행간부 등의 자녀를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도 포함돼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공개 채용에서 탈락 대상인 지원자 37명을 합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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