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부 13만명 부족, 외국인 'E-9, H-2' 비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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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부 13만명 부족, 외국인 'E-9, H-2' 비자 확대해야"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01.0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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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정책제언⑨] 양질의 건설 근로자 육성
공사비 정상화 방안 마련 등 정부에 9대 정책 건의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지난 12월 정부의 내년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 제언을 담은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공기지연의 막대한 손해, 국가계약법의 사각지대로 인한 폐해, 양질의 건설 근로자 육성 등 총 9가지의 문제와 대안을 담아 제안했다. 사안 별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①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
②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의 조속한 확정
③국가계약법 개정안 원안 통과 협조 요청
④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 확정
⑤생활형 SOC 투자 정책 방향 조정
⑥건설산업 맞춤형 근로시간 단축제도 운영
⑦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성장 주도
⑧'스마트 건설기술' 활용한 4차 산업혁명 선도
⑨양질의 건설 근로자 육성
사진=픽사베이

“내국인력만 고려시 올해 건설인부 약 13만 명이 부족하다.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E-9 및 H-2) 규모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

대한건설협회는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민 일상생활 편의 강화’,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 등의 문제와 대안을 담은 ‘공공-민간 화합형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9대 정책 제언’을 지난 12월 발표했다.

건협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16.6%를 차지하고 경제성장기여율이 38.7%에 달하는 등 국가경제 성장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기간산업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건설 일자리를 청년 등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고, 그 빈자리를 불법 외국인근로자들이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2019년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적정 규모 산정 연구’에 따르면 내국인력만 고려 시 건설산업에 부족한 인력은 올해만 약 13만 명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건협은 “건설현장의 건설 근로자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숙련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청년층 인력의 건설 현장 기피는 계속되고 있어 신규인력 진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청년층의 건설 현장 기피는 단순한 건설 인력 부족 문제로 끝나지 않고 있다.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심화, 숙련인력 양성 한계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건설기능인력 평균연령 ‘48.5세’다. 2012년 기준 전체 취업자 중 40대 이상 비중이 61%다. 반면, 건설 기능인력 중 40대 이상 비중은 80.7%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건설 일자리는 계속해서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워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이민학회에서 발표한 ‘건설업 외국인력 실태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건설현장에는 약 22만6천명의 외국인력이 근무 중이다. 이중 합법 외국인력 약 6만 7천명(일반 비자 E9 1만2천명, 방문취업동포 H2 5만5천명)을 제외하면 약 16만명이 불법으로 근로 중인 셈이다.

불법 외국인 고용은 건설품질 및 노동생산성 저하 등 양적‧질적 문제를 동시에 발생시키고 있다. 하지만 불법 외국인력이 일시에 퇴출될 경우 건설현장의 심각한 인력 수급문제가 발생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기업은 불법을 정부는 마냥 쳐다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건협은 정부에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2가지 정채적 제언을 했다. 먼저 건설기능인력 육성 대책 마련이다.

거점별 교육·훈련기관을 선정하고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건설기능인 교육을 강화하자는 제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지난 2017년 12월 12일 거점훈련기관을 2020년까지 타 권역으로 확대시키는 대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건설기능인을 매년마다 8천명에서 1만2000명 배출시킨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숙력도를 기르지 않고 현장으로 배출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건협은 합리적 숙련도 평가가 전제된 기능인등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 제언은 합법 외국인근로자(E-9 및 H-2) 규모 확대다. 비자 조건 규제를 완하하면 가장 빠르게 외국인 근로자를 빠르게 수급할 수 있다. 일반비자 ‘E9’로 확대시 현행 ‘2,500명+α/1년’에서 ‘3,000명+α/1년’ 확대 된다.

방문취업동포 비자 ‘H-2’도 허가하면 현행 총 5만5천명에서 8만5천명이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단순히 근로자수만 늘리지 말고,외국인 숙련인력의 점수제 비자 시행을 통한 숙련공 확보를 하자는 게 건협의 제안이다.

건협은 “외국인근로자 취업을 통해 숙련도를 갖추게 되면 숙련도 평가를 통해 점수제 비자(E-7-4)를 받아 통해 계속 취업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인력을 수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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