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 장수기업 육성 위해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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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 장수기업 육성 위해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해야"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1.0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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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홍보실장 논문 통해 주장
OECD 평균 26.6%에 반해 한국 65%로 세계최고 수준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제조업의 약 85%를 차지하는 가족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성장·발전하려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추문갑 홍보실장은 '사회적 자본이 장수기업 승계프로세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내용의 서울벤처대학원대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논문은 10개 명문장수기업을 포함한 업력 30년 이상 130개 장수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추실장의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CEO의 평균 연령은 63.3세로 세대 교체를 통한 안정적 승계 프로세스 마련이 절실한 상태이다. 특히 제조업의 85%는 가족기업으로, 부모세대 CEO가 자녀에게 승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추실장은 논문을 통해 중소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인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65%)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일부 중소기업은 상속세율이 부담돼 경영권을 자식에게 물려 주기 보다는 외부에 넘기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문은 또한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100%(중견기업 120%) 이상 ▲10년간 주된 업종 및 상속지분 100% 유지 등 일부 실효성이 떨어지는 가업 상속 공제 요건은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 연평균 1만7645건에 달하는 반면 한국의 가업상속공제 결정 건수는 연평균 62건(2011년~2015년 평균)에 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논문은 승계프로세스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를 경영자와 후계자간 ▲핵심가치 공감 ▲소통 ▲네트워크 ▲장기적 지속성 등 4가지로 규정하고 양측의 갈등 조절을 위해 어머니의 역할 등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추 실장은 "일본, 독일 등 OECD 주요국들은 장수기업들이 승계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경영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상속세를 낮추거나 폐지(13개국)하고 있다"며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과 요건을 완화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도 상속세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개인적인 부의 되물림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수혜를 받은 기업은 기술 투자 확대, 고용 증대를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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