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시장 상인들, 대부분 보험 가입 않아 보상 어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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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시장 상인들, 대부분 보험 가입 않아 보상 어려울듯
  • 김양균 기자
  • 승인 2016.12.1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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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대부분 상인들이 보험에 가입치 않아 보상이 어려울 전망이다.

12dlf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구 서문시장 상인들은 상가연합회를 통해 동부화재에 78억원짜리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다. 단체보험은 건물, 시설, 집기 등의 피해를 보상하지만 재고 손실 등 그 밖의 피해는 보상치 않는다. 그나마 집기 피해 보상 담보도 최대 5000만원까지만 가능한 상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재로 서문시장 내 점포 679곳이 불에 타 각 점포별로 수천만원씩 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시 단체보험 만으로 피해 복구엔 턱없이 모자라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단체보험 외에 따로 개인보험에 가입한 상인은 6명에 불과하다"며 "다른 보험사를 통해 가입한 상인들도 많지 않다"고 말했다.

서문시장의 대형화재가 이번이 처음 아니다. 지난 2005년 12월에도 화재로 점포 1220개가 불탔다. 당시 구청이 개별 상인의 피해 내용을 접수해 추산한 바에 따르면 피해규모는 689억원에 달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 건당 평균 피해액은 1336만원으로 전체 화재사고 건당 평균 피해액 779만원 보다 1.7배 많다. 이번 화재처럼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대부분 전통시장은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 밀집된 경우가 많아 화재가 넓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고 소방인력도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기 탓이다.

이 같은 화재위험에도 불구 전통시장은 화재보험의 사각지대로 분류돼 왔다. 2013년 기준 시장건물 및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한 시장은 228개로 전체 1502개 전통시장의 22.5%에 불과하다.

정부는 대형화재로 큰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건물을 특수건물로 지정 관리하지만 전통시장은 이 제도를 통해 관리되지 않고 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상인들이 선택적으로 가입 가능한 임의보험 형태의 정책성보험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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