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초대석] "이통사들, 도둑질한 컬러링 특허료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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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초대석] "이통사들, 도둑질한 컬러링 특허료 배상하라"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01.0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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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이통사들과 수년째 특허권 소송 중인 (주)링프리 이형찬 대표
휴대전화 컬러링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주)링프리의 이형찬 대표.

대기업인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본인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해 10여년을 끌어온 학자가 있다. 통화연결음 개발자인 (주)링프리 이형찬 대표다. 이 대표는 대진대학교 교수 재직 중 통화연결음(컬러링)을 개발한 뒤 특허를 냈다.

이 대표는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자신의 컬러링 특허를 무단 침해했고, 그 결과 수조원대의 천문학적 매출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진행 중인 소송에서 이동통신사들이 허위자료를 증거로 제출해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국내 컬러링 최초 개발자로 알려진 이 대표를 만나 거대 이통사들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속사정을 들어봤다.

- '컬러링 서비스' 최초 개발자라고 주장하는데

"세계적으로 이용 중인 통화연결음(컬러링) 서비스를 개발한 발명자 겸 원천 특허권 소유자다. 대진대 교수 재직 중 통화연결음 장치를 발명했다. 컬러링 서비스는 2002년 3월부터 국내 통신3사(SKT, KT, LGU+)가 세계 최초로 실시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해외 대부분의 나라가 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한국 IT기술의 세계화는 물론 국익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 특허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어떤가?

"2000년 초반까지 우리 사회는 특허 무단 사용에 상당히 관용적이었다. 그러나 2010년 전후로 외국의 특허괴물(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특허권을 사들인 뒤 주로 개발도상국 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 등을 제기, 막대한 로열티를 요구하는 기업)이 국내에 들어와 대기업을 상대로 무차별 소송을 냈다. 그 결과 매년 수 천 억원에 달하는 로열티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허권에 대한 인식 제고를 기업에 촉구하고 있다."

- 컬러링 특허권자라는 주장에 근거가 있나?

"1999년에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 SKT가 컬러링 특허권료를 지불한 'OO콤'의 특허는 내 특허보다 늦게 출원된 특허라 무효화됐다. 2019년 9월이면 내가 보유한 특허권이 만료된다. 나는 원천 특허권자이며, 이동통신사들은 내 특허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동통신사로부터 단 한 푼의 특허사용료도 지급 받지 못했다."

- 통신사가 어떤 형태로 특허를 무단사용하고 있다고 보는가?

"일부 이통사들은 특허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OO통신, OO콤 등의 업체를 통해 불법으로 서비스를 실시했다. 내가 가진 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움직인 정황도 있다. 이들 회사는 원천 특허를 무시한 채 무단으로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

- 가처분 소송에서는 패소를 했는데 억울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동통신사들은 자신들이 사용 중인 특허의 주요 내용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과 다르다는 항변을 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어 재판부에 냈다. 그런데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확인한 결과, 이동통신사들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들은 본안에서도 가처분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 이동통신사 및 사법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내가 보유한 원천특허를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상고이유서에 대한 주장이 법리에 어긋난다면 깨끗이 물러서겠다. 통신사들은 가처분 사건에 이어 본안소송에서도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에게 내 손을 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재판부가 상고이유서를 비롯한 서면을 꼼꼼하게 검토해 달라는 것 뿐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오직 정의와 법리에 따라 치우침 없이 현명한 판결을 해 줄 것이라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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