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로 더 올린 임금... 月174시간 일해도 209시간 근로 인정
상태바
꼼수로 더 올린 임금... 月174시간 일해도 209시간 근로 인정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8.12.27 0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총 “고액연봉자도 최저임금 위반 모순... 기업죽이기”
상공회의소·경제인연합회·소상공연합회도 “철회하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시장경제DB

재계가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 개정안과 관련해 강력 반발했다. “크게 낙담하고 억울한 심경마저 느낀다”, “재고돼야 한다”, “기업 죽이기”라는 게 현재 재계의 반응이다.

정부는 24일 실제 일한 시간(소정근로시간)보다 최장 69시간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입법 예고됐던 시행령의 최저임금 계산 기준시간을 법정 주휴시간인 35시간만 늘어난 209시간으로 수정했다. 최저임금 산입 대상 임금에서도 전체 유급수당이 아니라 주휴수당만 포함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은 산입 대상 임금(기본급+고정수당+매월 지급하는 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계산한다. 분자인 대상임금이 증가하거나 분모인 기준시간이 줄면 기업에 유리하다. 반대로 분자가 줄거나 분모가 늘면 노동자에게 유리하다.

그동안 기업과 노동자는 분자인 대상임금 증감을 놓고, 그동안 치열하게 다퉈왔다. 이번엔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판단도 엇갈렸다. 가장 큰 쟁점은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이란 한 주 동안에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 수당을 말한다. 이를테면 근로자가 주5일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의 임금을 더 주는 식이다.

현재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에는 없다. 고용부는 지난 30년간 법이나 시행령에 없는 주휴일을 최저임금 계산 기준시간(분모)에 포함해 행정지도를 해 왔다. 하지만 행정지도에서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져도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고, 주휴시간은 최저임금 기준시간에서 빼고 계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주휴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며 지난 20일 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보류하고 주휴시간 대신 약정휴일만 제외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오는 31일 회의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계가 주휴시간 대신 약정휴일만 제외하는 내용의 수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무노동시간까지 일한 것으로 계산해 급여를 더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 위반 대상으로 몰리게 되는 현실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주휴수당 같은 유급휴일수당은 일을 하지 않는데, 임금을 지불해야 된다. 자체로도 강제 부담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정에서까지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됐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현대모비스는 신입사원 초임 연봉이 5000만원에 이른다. 최근 고용부로부터 최저임금 위반으로 시정 지시를 받았다. 기본급과 일부 성과금만 임금으로 정의한 데다 실제 근로시간인 170여시간 외에 주휴시간인 70여시간까지 포함해 시급을 계산한 탓에 고액연봉자의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미친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연합회는 고용부의 과도한 행정해석으로 인한 영업 생존권 침해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차후 헌법소원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잘못된 행정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