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주휴시간 포함' 고집대로 강행... 소상공인 哭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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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휴시간 포함' 고집대로 강행... 소상공인 哭소리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12.2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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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정 주휴시간 포함하되 '약정휴일시간' 제외 결정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 31일 국무회의서 의결키로
소상공인회 "소상공인 안중에도 없어... 헌법소원" 강력 반발
문재인 대통령. 사진=시장경제DB

정부가 24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휴일)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전날까지 비공개회의를 열며 수정을 검토하는 척 했지만, 결국 '주휴시간 포함' 고집을 꺾지 않은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0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며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들 간 비공식회의인 녹실(綠室)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을 논의했다. 국무회의 결론은 친(親)노동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의 기조대로 원안과 다름없는 안을 밀어부친 것으로 났다.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개편됨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이 부여된다. 수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약정휴일은 노사 합의로 근무를 하지 않는 토요일 등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원안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소정근로시간(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지난 8월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하루 3시간 이상) 근무하면 일주일 중 하루(3시간)는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이때 줘야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 시급을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휴시간 포함과 관련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법정 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 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날 발표에 대해 소상공인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날 입장문을 내고 “약정휴일 부분은 노사협약을 진행한 대기업에나 해당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은 해당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하며 “고용시장에 극심한 혼란만을 안겨주고,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주휴수당에 대한 폐지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합당하며, 시간당 1만원 넘는 시급 부담을 지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그나마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행정해석으로 인한 영업 생존권 침해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차후 헌법소원 등을 진행하며, 잘못된 행정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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