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양삼송·수원세류·파주운정 LH아파트, 무면허로 공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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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양삼송·수원세류·파주운정 LH아파트, 무면허로 공사했다"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8.12.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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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석건설 “단열, 미장, 토공 등 한진重 지시로 무면허 공사" 폭로
무면허 공사 소식에 주민들 온수관 폭발, KTX 탈선 사태 우려
‘무면허 공사 지시’ 관련 LH 한진중공업 모두 ‘묵묵부답’

LH가 발주한 임대아파트 일부 공사가 무면허 업자를 통해 시공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철근콘크리트 전문 시공업체인 광석건설 문상만 대표는 “한진중공업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을 때 면허가 없는 미장과 단열 토공 공사까지 맡도록 강요받았다”고 폭로했다.

문 대표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미장 단열 토공 공사 등을 진행한 아파트는 고양삼송, 수원세류, 파주운정 임대아파트"라고 밝혔다. 이들 아파트는 LH가 발주해 한진중공업이 시공했다.

백석역 온수관 파열, KTX 탈선 KT 화재 등 공공기관 안전실태가 엉망인 가운데, 정부에서 지은 임대아파트 일부 공사가 무면허 업자를 통해 시공됐다는 폭로가 나와 당국의 점검이 시급해 보인다.

LH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에 걸쳐 ▲고양 삼송 A-3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파주 운정 A13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수원 세류 1BL 1공구 아파트건설공사를 순차적으로 발주했고, 한진중공업은 이 공사를 따내 철근콘크리트 전문업체인 광석건설(대표 문상만)과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한진중공업은 이 과정에서 광석건설이 면허가 없어 할 수 없는 미장공사, 단열공사도 맡겼다. 미장‧단열공사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시공이 가능하다.

광석건설이 한진중공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무면허로 미장‧단열 공사를 한 부분은 아파트 주거지역부터, 주차장, 복지시설, 지붕 등 다양하다.

한진중공업과 광석건설의 계약 관계를 살펴보면 무면허 공사는 일회성이 아닌 상습적 행위로 파악된다. 고양 삼송 현장은 2011년, 파주 운정 현장은 2012년 각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수원 세류현장 계약기간은 2013~2015년이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공사를 한 것으로 한진중공업의 무면허 공사 지시가 일회성이 아닌 상습행위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광석건설이 한진중공업으로부터 무면허 공사를 지시받아 시공했다고 주장하는 고양삼송, 수원세류, 파주운정 LH아파트의 공사 대금 지급 내역서. 자료=광석건설

문 대표는 “한진중공업에서 최초로 미장‧단열공사를 지시할 때 불법 공사를 하기 싫어 해당 공사(미장, 단열)의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싫다고 하면 각종 갑질을 일삼았고, 사실상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미장, 단열외에도 토공공사, 내장공사, 설비공사도 무면허로 했다”고 폭로했다.

무면허 공사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건설법에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벌칙)에 따르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경미한 건설공사는 무면허로도 할 수 있는데, 기준은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에만 해당한다. 현재 한진중공업이 광석건설에 지시한 무면허 공사 액수는 고양삼송 2억9600만원, 수원세류 7억2000만원, 파주운정 4억9200만원 등 총 15억 원으로 집계된다.

무면허 공사 논란과 관련해 한진중공업과 LH에 지난 14일 해명을 요청했지만 두 곳은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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