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공사 '공사비 후려치기' 심각... 정부가 덤핑입찰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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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공사 '공사비 후려치기' 심각... 정부가 덤핑입찰 조장"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8.12.1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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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정책제언③] 통과된 국가계약법 개정안 협조 요청
공사비 정상화 방안 마련 등 정부에 9대 정책 건의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지난 11일 정부의 내년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 제언을 담은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공기지연의 막대한 손해, 국가계약법의 사각지대로 인한 폐해, 양질의 건설 근로자 육성 등 총 9가지의 문제와 대안을 담아 제안했다. 사안 별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①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
②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의 조속한 확정
③국가계약법 개정안 원안 통과 협조 요청
④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 확정
⑤생활형 SOC 투자 정책 방향 조정
⑥건설산업 맞춤형 근로시간 단축제도 운영
⑦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성장 주도
⑧양질의 건설 근로자 육성
⑨'스마트 건설기술' 활용한 4차 산업혁명 선도
정성호 의원이 지난 11월 23일 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일명 '덤핑입찰 금지법')이 지난달 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가, 부실공사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사진=정성호 의원실

정부 발주 '공공(公共)공사'에 순공사원가 미만 또는 예정가격 아래로 써낸 건설사는 낙찰 못받게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정성호 의원 발의)이 최근 통과됐다. 발주처의 무리한 공사비 삭감을 막고 적정 공사비를 보장해 주려는 조치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예산배정 시즌임에도 개정안 반영에 적극 나서지 않는 분위기여서 대한건설협회가 “정부의 내년 공공공사 예산은 법이 개정된 만큼 적정 수준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건협은 ‘제값 주는 공공공사’ 같은 문제와 대안을 담은 ‘공공․민간 화합형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9대 정책 제언’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건협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16.6%를 차지하고 경제성장기여율이 38.7%에 달하는 등 국가경제 성장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기간산업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업이 공공 공사에 손대기만 하면 망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건협에 따르면 정부의 지속적인 공사비 산정단가 하향조정으로 공공공사 예정가격은 지난 15년간 12.2%나 대폭 하락했고, 예가산정과정에서 또다시 삭감되는 일이 부지기수다.

순공사원가란 해당 공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공사현장에서 시설물 건설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을 말한다. 통상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들은 투찰금액 전체금액의 10∼12%를 차지하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기하거나 순공사원가(VAT 포함)에도 미치지 입찰을 하고 있어 사실상 적자시공을 감수한 덤핑입찰을 정부가 조장하고 있다는 게 건협의 주장이다.

경기도의 저가 공공 공사 발주 논란이 최근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경기도는 ‘예산 절감’을 명분으로 자체 발주하는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대해 현행 정부 규정을 무시한 채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주로 대형공사에만 적용하는 ‘표준시장단가’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1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는 ‘표준품셈’보다 적용가격이 18%가량 낮다.

이 경우 가뜩이나 발주금액(예정가격)대비 85~87%대에 수주하는 상황에서 낙찰률이 대폭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경기도가 발주하는 100억원 미만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들의 경우 이익은 커녕 손실만 입는다는 것이다.

건협에 따르면 평택 진위역-오산시계 도로공사와 오산소방서 신축공사의 경우 실제 지출된 공사비는 낙찰금액대비 103%로 3%의 적자가 발생했다. 삼팔교 재개발공사 역시 공사비가 일부 증액된 것으로 파악됐다.

나라장터에 따르면 최근 2년(2016~2017년)간 종합건설업체들이 수주한 공공공사는 모두 3만8646건으로, 이 중 100억원 미만 공사는 96.9%인 3만7433건에 달한다.

대부분 중소 규모인 전문건설업체들이 2016년 원도급으로 수주한 공공공사는 28만2464건으로, 이 가운데 단 19건을 제외한 99.9%가 100억원 미만이다.

소규모 공공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예정가격 자체가 떨어지고 낙찰가마저 하락할 경우 중소건설업체들이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건협 관계자는 “공공시설물의 적정 품질·안전을 위해 최소 투입비용에도 못 미치는 덤핑입찰은 낙찰배제가 필요하다”며 “선진국은 다양한 덤핑투찰 낙찰배제 기준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왕립적산협회(RICS) 산하 빌딩원가정보서비스(BCIS) 단가집에 따르면 같은 공종이라도 소형공사 단가는 대형공사대비 최소 2%대에서 최대 60%대 이상 높다. 미국의 RS Means사의 공사비 정보 역시 소형공사 단가가 대형공사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도 지난 2005년 ‘공공공사의 품질확보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예정가격 자체의 부당한 삭감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 재정 건전성 확보와 공공공사비 절감을 목적으로 금액을 삭감,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발주자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권하고 있다.

우리나라도순공사원가 미만 덤핑낙찰을 배제하는 법안이 지난달 통과됐다. 다만 100억원이상 공사는 건설업체의 기술력, 원가절감 노력 등 감안, 순공사원가의 3% 이내에서 경쟁하도록 하되, 그 미만은 낙찰을 배제하는 방식이다.

건협 관계자는 “건의사항이 건설업계의 최우선 현안사항이자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인 만큼, 반영을 위해 관계기관에 대한 추가 건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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