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쇼핑몰 판촉비 분담, 납품업체 '자발적 요청' 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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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쇼핑몰 판촉비 분담, 납품업체 '자발적 요청' 때만 가능"
  • 양원석 기자
  • 승인 2018.12.17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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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실제 분담비율·금액 정해 사전 통지 '의무화'
법정 분담비율 50% 넘으면 법 위반...'예외사유 인정 기준'도 엄격하게 해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시장경제DB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부당하게 떠넘기는 대형 인터넷쇼핑물 사업자의 갑질을 막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이 마련된다.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연매출 1천억원 이상의 인터넷쇼핑몰과 소설커머스 사업자가 '판매촉진비용'(판족비) 분담을 납품업체에 요구하려면, 법정 상한선(50%)에 따른 실제 분담비율 또는 금액, 판촉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사전 교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형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예고한 심사지침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의 실효성 확보 및 구체적인 심사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심사지침이 시행되면, 쇼핑몰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의 유형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위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지침 행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7일 까지다. 공정위는 그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내용 보완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심사지침 제정안에 따르면 판촉비 분담의 대상이 되는 판촉행사는 ▲가격 할인 ▲포인트 제공 ▲1+1 이벤트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등으로 구체화된다.

제정안은 판촉행사를 통한 예상이익 비율, 판촉비 분담비율 또는 액수가 기재된 서면을 납품업체에 교부토록 의무화했다. 서면 교부는 판촉행사 시작일과 납품업체 판촉비 부담 최초 발생일 중 빠른 날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인터넷쇼핑몰사업자는 분담비율이나 금액을 정할 때,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합산해야 한다.

법률이 인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분명히 했다.

법은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으로 차별화된 행사를 하는 경우'를 판촉비 분담의 예외사유로 규정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자발적 요청'은 납품업체가 독자적 판단으로 적극적인 요청을 한 경우, '차별성'은 납품업체가 직접 구상한 방식으로 판촉행사를 할 때를 각각 의미한다. 이 밖의 다른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자발적 요청'을 이유로 납품업체에 판촉비 부담을 강요해선 안 된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일부 업체가 자의적으로 법 규정을 해석해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심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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