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남산 3억원' 수사 본격화… 신상훈 前신한금융 사장 소환
상태바
檢 '남산 3억원' 수사 본격화… 신상훈 前신한금융 사장 소환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8.12.11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거사위원회, 대검 진상조사단 거쳐 재수사 권고
신상훈 전 사장 조사 후 라응찬·이백순 줄소환 검토

'남산 3억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노만석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8시 30분 신상훈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상훈 전 사장은 서울중앙지검 도착 후 질문을 준비한 기자들의 눈을 피해 청사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남산 3억원 사건'이란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2008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서울 남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게 비자금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상훈 전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검찰은 라응찬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혐의를 줄곧 부인했던 신 전 사장은 경영자문료 2억6,100만원 횡령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신상훈 전 사장이 라응찬 전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을 고발하면서 사건은 다시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를 거쳐 검찰에 사건 재수사를 권고했다. 지난달 라응찬 전 회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위성호 당시 신한지주 부사장(現 신한은행장) 등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명이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것이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이 신 전 사장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조직적으로 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두고 수사 및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이 의심된다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신상훈 전 사장을 조사한 후 라응찬 전 회장, 이백순 전 행장에 대한 조사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