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편 못들게 '손해사정업체' 내가 직접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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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편 못들게 '손해사정업체' 내가 직접 선임한다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12.0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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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특이사유 없다면 선임권 동의... 손해사정업무 위탁 기준 신설
비용은 보험사 부담, 내년 2분기부터 실손의료보험 대상으로 시범 적용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 손해사정사를 가입자가 직접 선임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보험사가 동의해야 하고, 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한다. 보험사가 출자하거나 퇴직 임원들이 만든 회사로 일감을 몰아주는 손해사정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런 내용의 보험권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손해사정 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 사실을 확인해 적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자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해서 업무를 하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요건이 까다로워 금융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보험금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위탁업체 선정 기준이 없다 보니 보험사와 위탁업체 간 종속관계가 생겨서 손해사정사가 손해액을 작게 산정하거나 금융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철회를 유도하는 등 보험사 편에 서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보면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대형 생보사 3곳과 삼성·현대·DB·KB손보 등 대형 손보사 4곳 등 모두 7개사의 자기 손해사정 자회사 12곳에 맡긴 손해사정 위탁률이 93.1%에 달한다. 위탁률은 매년 상승세로 2015년 92.4%에서 2016년 92.7%, 2017년에는 93%를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올해 1월부터 관계 기관 태스크포스 논의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명확한 기준(내규)을 만들어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의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을 명확한 이유 없이 반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실손의료보험(단독)의 경우 가입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을 대폭 강화한다. 공정한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 없다면 금융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에 원칙적으로 동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보험사가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사례를 금융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적합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보험사가 금융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의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가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도 부과했다. 소비자의 선임 요청에 동의할 경우 손해사정 비용(수수료)은 보험사가 부담한다.

다만 보험사들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에 동의하지 않는 데 따른 법적 구속력은 없어서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하주식 보험과장은 "강제적 통제 장치 확대는 앞으로 상황을 보고 검토하겠다"며 "먼저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동의율을 공시해서 회사별로 자연히 비교 경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해사정업체 정보 공시를 신설해 소비자들이 직접 정보를 비교·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손해사정사회에 소속한 주요 업체의 전문 인력 보유 현황, 경영 실적, 징계 등 정보를 통합해 내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손해사정사를 위탁하는 기준도 신설했다. 객관적인 지표 중심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보험사가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때 보험금 삭감 실적을 성과로 평가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소비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등 관행을 금지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주요 손해사정업체의 전문인력 보유현황과 경영실적, 징계 현황 등을 손해사정사회 홈페이지에 내년 1월부터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보험회사 중심으로 돌아가는 손해사정 관행을 개선해서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소비자의 선임권을 충분히 보장해 소비자 권익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은 내년 2분기부터 실손의료보험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제도 정착 추이를 봐가며 앞으로 다른 보험으로까지 확대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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