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MP그룹, 오너 갑질에 코스닥 상장폐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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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MP그룹, 오너 갑질에 코스닥 상장폐지 위기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8.12.0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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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1년 개선기간 거쳤지만 상폐 결정
15일내 코스닥시장위 최종 결정
오너리스크로 상장폐지 불가피할 듯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이 코스닥 시장에서 폐지 위기에 처했다. 

한국거래소는 3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MP그룹 주권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주권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 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기업심사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면 MP그룹은 상장 9년 만에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되게 된다.

1990년 9월 설립된 MP그룹은 미스터피자는 2000년대 후반 피자업계 1위까지 올랐다. 하지만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경비원 폭행 논란과 가맹점 대상으로 치즈 통행세, 보복출점, 광고비 떠넘기기 등 갑질 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은 지난해 6월 사과문을 발표했고, 7월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상장폐지 결정은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MP그룹은 "지난해 10월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아 다방면의 개선안을 빠짐없이 실천했다"며 지난해 연간 기준 110억 원(연결 3억9600만원)의 영업손실을 냈지만, 올해 상반기는 2억9700만원(연결 66억원)을 기록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럼에도 기업심사위가 상장폐지를 결정한 데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코스닥시장위에서 이번 결정이 잘못됐음을 적극 해명하고 억울한 사정을 소명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상장사 지위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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