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pick] '삼바 집행정지신청' 인용될까? 법조인 시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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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pick] '삼바 집행정지신청' 인용될까? 법조인 시각 분석
  • 양원석 기자
  • 승인 2018.12.05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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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증선위 의결이 미치는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삼성바이오 '본안 승소여부'에 대한 재판부 판단도 매우 중요
변호사들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 고려할 때 인용 가능성 높아”
11월30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홈페이지에 '주주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게재하고, 증선위 의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나섰음을 밝혔다. 회사 홈페이지 화면 캡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판단의 당부를 심리할 행정소송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이 사건 본안 소송의 전초전 성격을 지닌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는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 의결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 심문기일은 이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삼성바이오가 취소를 구한 증선위 의결은 회사 재무제표 재작성,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이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2012~2013년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과실', 2014년 회계처리에 대해선 '중과실', 2015년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고의' 판정을 각각 내리고, 분식회계 규모를 4조5,000억원 상당으로 산정했다.

이 사건 쟁점은 삼성바이오와 미국 바이오젠이 공동 투자해 2012년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를 연결종속회사(자회사)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지분법 상 관계회사로 봐야 하는 지에 있다.

증선위는 금감원의 재감리 결과를 받아들여, 에피스를 2012년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분법 상 관계회사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금감원의 재감리 판단은 2016년 금감원의 위탁을 받은 공인회계사회의 감리 및 금감원의 1차 감리 결과를 스스로 뒤집는 것이었다(이 사건 진행 경과는 아래 기사 본문 편집자 주 참조).
 

☞ 관련기사 : "내부문건이 스모킹건? 되레 '삼바 정당성' 입증자료"

행정소송에서의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을 본안소송 확정 전까지 정지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본안소송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신청 인용 여부가 관심을 끄는 건, 사실상 본안소송에 대한 당부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이달 19일 첫 심문기일이 열리는 집행정지신청사건의 종국 결과를 보면, 앞으로 이뤄질 본안소송의 흐름을 알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은 이런 사정을 바탕으로 한다. 

한국회계학회와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판단 적절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기륭 기자

◆판례가 인정한 집행정지 요건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하는 처분은 적법하다는 추정을 받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이나 집행정지신청은 인용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 재판부는 행정청 판단이 위법하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집행정지를 인용하기도 한다.

집행정지를 인용한 판례를 살펴보면 일정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 공통점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행정청의 처분을 정지시키지 않으면 본안소송에서 원고(국민)가 승소를 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처분 효력을 정지해야 하는 '긴급성'이 인정될 것.
② 본안소송에서 원고인 국민이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할 것.

◆변호사들이 말하는 집행정지 '인용' 요건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권리 혹은 이익을 침해당할 위험에 처한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그 처분의 무효·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다.

행정소송은 집행정지신청과 함께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송의 제기만으로는 행정청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기 때문이다(행정소송법 23조1항).

변호사들이 말하는 집행정지 인용 요건은 판례 혹은 행정소송법 상의 그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집행정지의 이익이 있을 것 
-집행의 완료 혹은 처분 목적 달성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집행이 완료됐어도 위법한 상태가 진행 중이거나 집행정지를 통해 상태를 원상회복할 수 있는 경우는 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같은 법 38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을 것(같은 법 23조2항).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손해' 즉, 나중에 행정청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돼 금전배상을 받는다고 해도, 이것으로서 손해의 전보(塡補)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같은 법 23조2황) 
-긴급성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과 더불어,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가늠짓는 결정적 요건이다. 본안판결을 기다릴 시간의 여유가 없을 만큼 사정이 다급할 것을 요한다. 긴급성 및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신청인이 소명해야 한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같은 법 23조3항)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고, 집행을 유지함으로써 신청인이 입을 손해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면 집행정지는 인용될 수 없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추상적인 공익침해가 아니라 구체적인 공익이 중대한 침해를 당할 위험을 말한다. 
 
▶본안소송에서 원고인 국민이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할 것
-이것은 행정소송법이나 판례가 구체적으로 밝히는 요건은 아니다. 다만 송무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들은 공통적으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일응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집행정지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경우 가능성은 '개연성'(蓋然性) 혹은 이보다 높은 수준에 해당해야 한다. 막연히 '그럴 수도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소명'(疏明)이 사실상 '입증'(立證) 수준에 이를 것 
-이 조건 역시 판례가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법조인들이 제시하는 인용 요건 중 하나다. 추정으로는 부족하고 '간주'(看做)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뜻이다.

◆변호사들이 본 '삼바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 
서울 강남의 중견로펌 파트너 변호사 A는 “시장에 미치는 파장,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손해가 너무 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회사 측 신청이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행정소송에서의 집행정지신청 판단은 결국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에 달려있다. 증선위 의결로 삼성바이오가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함으로써 발행하는 손해와 집행정지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판부가 회사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법관 출신 변호사 B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함이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며, 같은 의견을 냈다. B변호사는 “본안소송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8만명이 넘는 소액주주과의 관계가 얽혀 있어 회사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덧붙여 그는 “행정청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해서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견로펌 대표변호사 C는 “집행정지신청 사건이지만 법원은 본안소송의 승소가능성을 많이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C는 “행정행위는 기본적으로 적법성이 추정된다. 이것을 깨려면 '보전의 필요성'이 아주 강하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증선위 의결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성이 있음을 회사 측이 사실상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승패가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C변호사는 “위법성에 대한 '소명'으로는 부족하고 '입증'에 가까운 증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인용가능성 판단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보류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 D는 “법리적으로만 보면 사건이 심플하다”며, “법률 이슈가 아니라 회계이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라고 이 사건 성격을 정의했다. D변호사는 “금감원의 거듭된 판단 번복을 재판부가 어떻게 볼 지가 열쇠인 것 같다”며 인용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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