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등 부당반품, 일반제조업의 6배... 하도급 규모 GS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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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등 부당반품, 일반제조업의 6배... 하도급 규모 GS 1위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8.11.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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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첫PB하도급분야 거래실태 조사… 향후 부당행위 중점점검

공정위가 대형마트, SSM, 편의점 분야 모든 대형유통업체(14개)를 대상으로 PB상품 분야 하도급 거래실태 조사한 것을 지난 29일 발표했다. 조사업체 중 이마트에브리데이와 바이더웨이를 제외한 12개가 업체 PB상품 하도급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개 유통업체 PB상품 하도급 거래규모는 2017년 2조7000억원이며, 하도급 업체 수는 총 2045개다. 하도급 업체당 평균 거래규모는 약13억 원으로 나타났다.

PB상품 하도급 거래규모는 GS리테일이 1조5016억 원으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이마트 6364억 원, 롯데마트 2377억 원, 홈플러스 1012억 원 순이다. 하도급 거래업체는 이마트가 44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롯데마트(381개), 코레일유통(325개), 메가마트(292개), 홈플러스(196개) 순으로 나타났다.

PB상품 하도급거래 대형유통업체 현황. 표= 공정위

법 위반 혐의 업체비율을 살펴보면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행하고 있는 사업자는 그렇지 않은 일반 제조하도급 분야의 사업자에 비해 ‘부당 반품’의 경우 6배 높고(25.0%, 4.2%), ‘부당 위탁취소’의 경우 1.7배 높은(16.7%, 9.7%)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PB상품 하도급분야 하도급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공정위는 "기술유용, 부당반품 등 법 위반 혐의 측면에서 해당 분야가 다른 일반 분야에 비해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향후 전속거래를 행하고 있는 대기업,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전속거래 강요', '경영정보 부당 요구'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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