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업' 지각변동 예고... 농협금융 등 12곳 신규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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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업' 지각변동 예고... 농협금융 등 12곳 신규인가 신청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11.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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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선 NH농협금융지주... 증권사, 자산운용사도 신청
내부통제기준 등 철저히 심사... 최종 인가는 내년 초쯤 가능
사진=금융위원회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성장세를 이어온 ‘부동산 신탁’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금융권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10년 만에 부동산신탁업 신규 인가 신청을 접수한 결과 금융지주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다양한 업계 12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10년 동안 11개 회사의 과점체제가 유지됐던 부동산 신탁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부동산 신탁은 고객이 맡긴 부동산 자산을 개발하거나 관리 처분하는 일을 대신해 주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이익을 부동산 자산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사업을 말한다.

금융당국이 10년 만에 빗장을 해제한 이유는 부동산신탁업의 경쟁도가 높지 않고, 업계의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도 양호해 추가 ‘수혈’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올해 5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발표 이후 후속 조치로 구성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부동산신탁업을 현재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평가했다.

금융위원회가 27일 부동산신탁업 신규 인가 신청을 마감했다. 금융위는 최대 3곳까지 신규 부동산신탁회사를 추가로 인가할 방침이다. 다만 2~3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 경쟁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신규 인가 업체 수는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부동산신탁업 신규 진입을 위한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한 결과 12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를 낸 곳은 NH농협금융지주·농협네트웍스·한국투자금융지주·대신증권,부국증권·신영증권·유진투자증권 컨소시엄·키움증권·현대차증권·마스턴투자운용·이지스자산운용 컴소시엄 등이다. 또 SK증권·바른자산운용·구모씨 컨소시엄·진원이앤씨·큐캐피탈파트너스·스톤브릿지금융산업 사무투자합작회사·강모씨 외 3명·최모씨 등도 신청서를 냈다. 이 가운데 스톤브릿지금융산업 사모투자합자회사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업무집행사원(GP)은 스톤브릿지캐피탈이며 주요 출자자는 삼한종합건설, 태웅이다.

주요 금융지주회사 중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는 이미 부동산 신탁사를 보유하고 있고, 신한금융지주도 지난달 말 부동산신탁업계 5위인 아시아신탁의 지분을 인수한 바 있다.

부동산 신탁 시장은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성장세를 이어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동산신탁사 11곳의 순이익은 지난해 5046억원으로 전년 대비 28.3% 늘었다. 또 4년 전인 2013년(1223억원)에 비해서는 4배나 뛰었다.

당초 은행이나 금융지주사는 이해 상충 문제나 시장지배 문제가 있어 신규 진입 대상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금융위는 은행이나 금융지주사를 신규진입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 대신 심사 과정에서 내부통제기준 등을 더욱 철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와 예비인가, 본인가 등 신규 인가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인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사를 담당할 금융감독원에 리스크 관리, 정보기술(IT), 법률, 회계, 신탁업 등의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외부평가위원회 심사평가 결과를 참고해 예비인가, 본인가 회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심사항목은 자기자본, 인력 물적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 등 총 5개 항목이다. 이 중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업 특성을 고려해 사업계획과 이해상충 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할 방침이다. 통상 1개 회사당 본인가까지 3개월이 걸리는 만큼 금융당국은 이번 신청을 받은 뒤 외부평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르면 내년 1분기 말까지 최대 3곳에 예비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설명회에 300명 넘는 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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