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초대석] "지역상권 붕괴... 대형마트, 상생 대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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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초대석] "지역상권 붕괴... 대형마트, 상생 대책 내놔야"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11.2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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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비지니스상생연합회 박래섭 대표 인터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상생과 동반성장이 화두가 되고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통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과 대형마트의 상생을 이끌어내기 위해 나선 단체가 있다. 커뮤니티비즈니스상생연합회(이하 상생연합회)가 그 곳이다. <시장경제>가 상생연합회의 박래섭 대표를 만났다.

▲ 먼저 본인 소개를 부탁한다.

- 상생연합회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현직에서 은퇴할 무렵 당시 상인연합회장에게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제안을 수락한 뒤 서울상인연합회 사무국장을 하면서 영세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체감했다.

▲ 상생연합회는 무슨 일을 하는 단체인가?

- 지역의 전통시장 상인,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역사회공동체 및 대형 유통기업과 공존하는 방안을 만들어 가는 단체이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지속성장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새로운 업태적 발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국민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연합회의 사업 목표를 설명해 달라.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교육·강연·컨설팅·토론·박람회 등을 통해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 및 지자체가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자 한다.

▲ 연합회를 결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우리는 외환위기와 국제금융위기 등을 국민의 힘으로 슬기롭게 이겨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소상공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재원을 투입했고 최근에는 도시재생사업에 역점을 두고 각종 지원과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자생력이 없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는 그 혜택마저 누리지 못하고 날로 침체되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반복적인 대중소유통의 갈등과 대형마트 등에 대한 각종 규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지역상권은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역상권의 활성화가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했다.

▲ 연합회가 걸어가야 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달라.

-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매월 또는 격월 1회 포럼(연구발표, 정책제안, 사례발표 등) 실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 지역별 회원(전문가)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문가 재능기부 운동도 펼 생각이다. 연합회를 사단법인으로 등록할 것이다. 전통시장·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정착시켜 꾸준하게 정책을 생산해 낼 계획이다.

▲ 전통시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엄청나다. 부족한 점이 있는가?

- 행정이 모든 국민생활에 밀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를 제외한 보통 지역주민들은 정책 형성과정으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행정과 국민의 관계를 계몽에서 토론으로 전환하는 기회가 필요하다. 이론가 및 정부 담당자들의 정책입안, 지원정책 수립 등이 현장 실정과 동떨어져 있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 눈에 보이는 단기적인 지원책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서민경제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 부족이 너무 아쉽다. 

자영업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전문가나 단체장이 아닌, 실질적인 당사자인 자영업자와 상인이 토론 및 협의를 통해 직접 마련하고, 정책을 직접 제안해서 혁신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온라인과 모바일쇼핑, 해외직구가 급성장하고 있고, 세계 최대의 인터넷쇼핑 기업이 국내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내수 위축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소유통업체 간 반복적 갈등은 대중소 유통 뿐 아니라, 소비자 및 제조생산자, 납품업체 등 주변 이해관계자의 피해만 초래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유통산업은 갈등과 규제가 아닌 상생과 지속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상생과 화합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통해 대국민 이미지를 제고하고, 대중소유통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 및 제조생산자, 납품업자 등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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