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롯데·신세계 등 기소… 차명주식·계열사 허위신고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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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롯데·신세계 등 기소… 차명주식·계열사 허위신고 혐의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8.11.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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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알고도 경고로 종결… 일부 대기업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 어려워
이명희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

검찰이 차명주식과 계열사 허위신고 혐의로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 대기업 총수 4명과 신세계, 롯데그룹 등 대기업 계열사 13곳을 기소했다. 더불어 공정위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경고로 종결하고, 검찰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명희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을 각각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롯데그룹 계열사 9곳과 신세계그룹 계열사 3곳, 한라그룹 계열사 1곳 등 총 13곳도 기소했다. 이들에게도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68조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 등을 허위나 신고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은 지난 2014~2015년까지 본인소유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신고하고, 계열사 3곳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와 셀트리온은 2016년 계열사 5개를 누락해 허위신고한 혐의, 중흥그룹은 2015년에 계열사 3개를 누락·허위신고한 혐의를 적용받는다. 이들 4곳은 기업 총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롯데그룹 9개 회사는 2014~2015년까지 하위 계열사 16곳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한라도 2014~ 2015년까지 채무보증현황을 누락한 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된 업체들이 신고에서 누락시킨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등 추가적인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6월 부영그룹 비리 수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다수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들을 법적 근거 없이 '경고'조치만 하고 부당종결한 사실을 포착해 기업집단국을 압수수색했다. 그 결과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68조 위반사건 총 177건을 입건해 이중 11건만 검찰에 고발하고 15건은 무혐의 종결, 151건은 경고로 종결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법인 소멸 등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중 주요 대기업도 포함돼있다. 검찰에 따르면 LG그룹과 효성그룹은 공정위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다수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SK그룹 대주주에게 다섯 차례의 경고만 하는 등 10여개 대기업 총수에게 3회 이상 경고만 하고 고발 없이 사건을 끝낸 사례도 조사됐다. 이들은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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