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청탁오면 예의상 누군지 묻기만"... 조용병 회장 혐의 부인
상태바
"채용청탁오면 예의상 누군지 묻기만"... 조용병 회장 혐의 부인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8.11.19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용병 회장 측 "은행장이 일일이 인사에 개입했다는 건 상식에 어긋나"
재판부, 피고인 측 증거 검토 시간 감안해 다음달 4일 공판 다시 열기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시장경제 DB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용병(61)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혐의를 받는 조용병 회장 등 7명과 신한은행 법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전(前) 인사부장 2명에 대해 공판을 진행해왔으나 뒤늦게 기소된 조용병 회장 등 5명과 신한은행 법인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용병 회장은 기소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 자리에서 조용병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지원자 합격 과정이나 남녀 비율을 임의로 맞추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용병 회장은 신한은행장 재임 기간인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지원자 30명에 대한 점수를 조작하고, 3대 1로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지원자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16년 9월 라응찬(80) 전 회장으로부터 조카손자 나모씨에 대한 청탁을 받고 부정 합격시킨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조용병 회장 측은 "합격권이 아닌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다른 피고인들과 공소사실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신한은행의 채용 과정을 이해한다면 (조용병 회장이 채용 과정에) 일일이 개입했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특히 조용병 회장 측은 "2016년 채용 과정에서 처음 계획과 최종 합격자에 대한 결재만 했을 뿐, 중간 보고를 받지 않았고 지원자 채용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외부에서 채용 관련 연락이 오면 예의를 갖추기 위해 지원 현황을 알려달라고 한 적은 있지만 해당 인원 상당수가 불합격해 부정 채용을 했다는 검사의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의혹에 휩싸인 전·현직 임직원들도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신한은행 측 변호인 역시 "남녀합격비율과 관련해 성차별적 채용을 한 적 없고 검찰에서 오해한 것 같다"고 했다.

조용병 회장 측은 이번 사건으로 논란이 커진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조용병 회장 측은 "피고인은 관계자들이 연루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단순히 개인적 불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한금융그룹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검찰의 증거를 검토하는 시간을 감안해 다음달 4일 공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