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상교육 '금연갑질' 논란... "인사 불이익, 검사비용도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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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상교육 '금연갑질' 논란... "인사 불이익, 검사비용도 떠넘겨"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8.11.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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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승격포인트 감점에 시말서… 소변·피·모발검사 강요"
회사 "강요 아닌 본인선택... 2016년 이후 흡연검사 한 적 없다"
비상교육, 2017년에도 ‘패널티-흡연검사’ 사내공지... 거짓해명?

비상교육이 흡연하는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검사비용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비상교육 측은 2016년 이후 흡연검사를 시행한 적이 없다는 해명을 내놓으며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비상교육 직원은 본지 제보를 통해 “회사가 금연서약서를 강요하고 건강검진 항목에 니코틴 검사를 필수로 포함시켜 흡연을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직원의 흡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검사보다 정확한 피검사나 모발검사를 강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제보자는 "검사결과 흡연 사실이 밝혀지면 회사가 인사상 불이익, 성과급 미지급, 건강검진비용 미지급 등의 각종 불이익을 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비상교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검진과는 별도로, 직원 복지를 위한 특별검진비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비용은 약 14만원가량이다.

제보자가 밝힌 패널티는 ▲흡연 당해연도 승격포인트 2점 감점 ▲성과급 미지급 ▲다음해 교육문화활동비 미지급 및 종합건강검진 대상자 제외 ▲직책자에게는 금연기간 부여 후 결과에 따라 직책유지 여부 결정 등이다. 추후 회사가 정한 3개월의 금연 기간 후 재검에서도 흡연 판정이 나면 견책, 시말서 제출 등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

ⓒ 2017년 4월 19일 개제된 비상교육 사내 공지사항 내용

이와 관련해 비상교육 관계자는 "채용 공고문에 금연정책 실시 중임을 알리고 있으며, 채용 면접 과정에서도 이런 사실을 안내한 뒤 동의를 구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금연서약서는 동의를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작성되므로 강압이 아닌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작성이 이뤄진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2016년 이후로는 흡연검사 자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본지는 지난해 3월 비상교육 인사기획과가 흡연검사에 앞서 금연서약서를 받고 있다는 메일을 입수했다.

메일에는 "(5월 말) 흡연검사는 소변검사로 실시하지 않고 혈액 또는 머리카락 검사로 진행되므로,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금연해야 양성 판정이 나온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본지는 "2017년 5월말 검사결과에 대하여 회사가 취하는 명단공개, 징계, 추가 의무사항 이행, 인사상 불이익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 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금연서약서 전문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보자는 "흡연자로 간주되면 종합검진(특별검진)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일반검진 외에 추가로 진행되는 혈액종합검사, 초음파검사, 독감접종 등의 특별검진 비용전액(14만원가량)을 흡연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비상교육 관계자는 기자와 첫 번째 통화에서 "2년에 한 번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종합건강검진(일반검진) 외에 따로 진행하고 있는 검진은 없다"며 "모두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혈액검사(흡연검사)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추가 취재에서는 "종합건강검진이 없는 해에 실시하는 특별검진의 경우 회사의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금연자들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비용을 지원한다"며 "흡연자의 특별검진 비용부담은 패널티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도 "특별검진은 근속 1년 이상자 정규직 중 비흡연자 및 금연시행자는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그 외(흡연자)는 개인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또한 "(종합)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도 흡연 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는 안내문과 "(흡연검사) 미실시자 중 미실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또는 미흡연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흡연으로 간주함"이라고 기재돼 있다.

비상교육 측은 “교육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구성원들의 건강을 고려하고 건강한 가정과 일터를 만들고자 금연 회사를 지향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건강을 우선시하며 보다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금연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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