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단 화장품의 배신… "절반 이상 효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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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단 화장품의 배신… "절반 이상 효능 없어"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8.11.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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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53개 제품 중 27개 허위·과대 광고"
효과없는 27개 제품, 2개월간 광고 정지 제재
허위·과대 광고하고 있는 사이트 547곳에 시정명령
ⓒ시장경제신문DB

최근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업계에서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앞세워 제품을 출시하고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고 광고된 제품들이 실제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에서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 등 제품의 효능·효과를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점검 결과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확인된 제품은 26개 제품이었다. 10개 제품은 미세먼지 차단 등의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했고, 17개 제품은 실증자료가 없었다. 

특히 부적합한 10개 제품의 경우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다른 시험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미세먼지 관련 효능·효과는 화장품법에 따라 적합한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에만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또 미세먼지 차단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하고 있는 547개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 내용 시정 또는 사이트를 차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면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번에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실증 미비자료 제품 중 에뛰드의 순정 방어 선크림 뒷면에 기재된 미세먼지 차단효과 광고

실증자료 미비한 10개 제품은 그레이스클럽의 크림21 안티폴루션 크림, 스킨79의 스킨 클리어링 토너, 오유인터내셔널의 오유 미녀크림, 이엘씨에이한국의 이븐베터 시티 블록 안티-폴루션, 진셀팜 비앤진 프로텍트 미스트앤픽서, 참존 디알프로그 어반 더스트 프리 선블록, 휴젤 스마트 HA히알루론산 미세먼지 방어세트(블루리퀴드), 에뛰드 원더포어 타이트닝 에센스, 에뛰드 순정 방어 선크림, 리더스코스메틱 리더스 인솔루션 안티-더스트 마그넷 마스크 제품이다.

실증자료 미제출 제품은 포렌코즈 피에이치 미스트, 네록리소스 인스바이엔 아르코코 스킨-쉴드 크림, 닥터스텍 바나브 딥클렌징 토너, 설레임코스메틱 설레임블루밍셀 더스트 아웃 얼라이브 크림, 셀트리온 스킨큐어 한스킨 시티크림, 씨유스킨 씨유네이처 모이스처 슬리핑 마스크, 에이치엠코리아 포카우팜 고투콜라&카렌듈라 리치 크림 살브 18 에코먼트 크린필터 토너베이스, 에코힐링 아토몰 클린 플로럴 아로마 워터수, 엠에프씨주식회사 미크 세라마이드 퓨어 크림, 오앤영코스메틱 오앤영 골드 코팅 페이셜 크림, 더퓰 식스히알루로닉 모이스쳐 크림, 더퓰 식스히알루로닉 모이스쳐크림, 대덕랩코 포어 제로 리터닝 팩, 방앗간화장품 은율 마유 필링젤, 아이씨에이치앤비 디어마이 더스트 필링패드, 엠케이유니버셜 트로이아르케 피.아이.티클렌징 밀크 등 1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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