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최종구, '금감원 조사때 변호사 입회' 두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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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최종구, '금감원 조사때 변호사 입회' 두고 설전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11.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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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변호사 입회 허용 반대... "금감원 조사에 큰 지장"
최종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 커, 변호사 입회 허용해야"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를 받는 기업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두고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설전을 벌였다.

14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열린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금감원의 회계감리를 받은 기업이 요청할 경우 대리인을 조사에 참여시키도록 했다. 회계감리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맡은 금감원은 조사 시 변호사 입회를 허용하지 않는다.

윤 원장은 회의에 참석해 "변호사 입회를 허용하면 금감원의 조사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금감원은 현장조사나 강제조사권이 없어 증거인멸이나 허위진술에 취약한 만큼 변호사 입회까지 허용하면 그만큼 더 조사가 어려워진다는 입장이다.

반면 최 위원장은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며 변호사 입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공을 퍼부었다. 금감원의 조사결과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부터 검찰 수사에까지 활용되는 만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윤 원장이 뜻을 굽히지 않자 최 위원장은 "원장님은 교수 시절에도 이렇게 주장하셨겠습니까"라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권리보다 조직의 논리를 우선하는 것이냐는 지적이었다.

대다수 위원들도 대리인의 조사참여를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금감원의 조사가 어려워질 수 있지만,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조치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명분을 넘어설 수는 없기 때문이다.

윤 원장이 공개적으로 최 위원장의 의견에 반대한 것은 ‘할 말은 한다’는 윤 원장의 평소 스타일이 나온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 안팎의 평이다. 윤 원장은 금감원장 취임 전부터 금융위에 대한 불신이 있어 '금융위 해체-금감원 강화'를 주장해 왔다.

윤 원장이 금융위와 이견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계감리 조치 결과를 사전 통보한 사실을 유례없이 언론에 공개해 금융위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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