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져도 원래 집값만 상환... '적격대출 유한책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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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져도 원래 집값만 상환... '적격대출 유한책임' 도입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8.11.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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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구 주택담보대출 정책모기지 상품 전체 확대 실시
무주택자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신청 가능

대출자가 주택담보대출금을 다 갚지 못할 때 담보로 잡힌 주택만 반납하면 추가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유한책임제가 도입된다. 집값이 대출금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집만 반납하면 된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는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 12일부터 적격대출에 유한책임(비소구)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하고 이를 정책모기지 상품 전체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주택가치만큼만 책임지는 대출을 말한다. 채무자의 책임을 해당 주택으로 한정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재산이나 봉급이 압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월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에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한 바 있다.

유한책임 대출은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만 신청하도록 정했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이하 등 적격대출 요건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해당 담보주택의 단지규모·경과년수·가격적정성 등을 평가해 유한책임 대출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금리 수준은 이달 기준 3.25~4.16%로 적격대출과 동일하다. 최초 금리로 만기까지(10∼30년) 고정 또는 5년 단위 금리조정 조건을 걸 수 있다. 신청은 이달 12일부터 적격대출 취급 은행(시중 15개 은행) 창구에서 기존 적격대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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