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1차 하청이 짜고친 갑질".. 2차 하청사, 공정위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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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1차 하청이 짜고친 갑질".. 2차 하청사, 공정위에 고발
  • 양원석 기자
  • 승인 2018.11.1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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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텍, '불공정 하도급 행위' 신고... 현대차 1차 협력사 상대
미래텍 관계자 “현대차 상대로도 조만간 공정위에 고발할 것”
현대차 “1·2차협력사 간 거래, 개입한 적 없고 할 이유도 없다”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 미래텍 관련 KBS 보도. 화면 캡처.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 중 한 곳인 주식회사 미래텍이 1차 협력사 A사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를 조사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8일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텍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신고서를 냈으나, 이와 별도로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한 신고서도 조만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텍 관계자는 직접 거래 관계가 없는 현대차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 접수 계획에 대해 “1차 밴더인 A사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의 이면에는 완성차가 있기 때문”이라며, “갑질의 원천은 현대차”라고 주장했다.

미래택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신고하면서 적시한 이유는, 1·2차 협력사 사이의 갑을 관계에 터잡은 '갑질' 행위와 기술 탈취 시도로 나눌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피면 ▲발주 물량 관련 약속의 번복 ▲금형 구입비용 전가 ▲불량 금형 제공으로 인한 손해 발생 ▲미래텍이 기술혁신으로 절감한 이익의 갈취(납품단가 강제 인하) ▲원재료 구입 비용을 부당하게 소급·삭감한 행위 ▲자체 개발한 기술을 경쟁사에 공개토록 강요한 행위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지난달 끝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차례 논란이 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소속 성일종 의원은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대차가 특정 협력업체와의 거래 중단을 다른 협력사에 강제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성일종 의원은 '현대차의 압박으로 거래 중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2차 협력업체 대표와 1차 협력사 임원 사이에 오고 간 통화 녹취록 주요 내용을 소개한 뒤, “통화내용을 보면 현대차가 1차 협력사에 특정 2차 협력사와의 거래 중단을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국감장에 출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관련 사건(의 개요 및 쟁점)을 정리해 넘길 테니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시장경제>는 이 사건 제보자의 주장, 국정감사에서의 질의 내용, 현대차 측의 해명 등을 묶어 지난달 16일 기사를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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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취재한 결과를 토대로 정리한 이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

미래텍은 현대차 남양연구소 연구원 출신이 설립한 중소 제조업체다. 연 매출은 90여억원, 종업원 수는 30여명이다. 이 회사는 차량용 카펫의 발포패드 혹은 카펫 부자재 등을 조립해 현대차 1차 밴더인 A사에 납품해 왔다. 미래텍 관계자는 “목형 관련 신기술을 자체 개발해 생산 원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미래텍은 2014년 말, A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요청을 받았다.

“아반떼 아이오닉 EQ900 등 3개 차종에 들어갈 차량용 카펫 발포패드 대량 생산 물량을 줄 테니, 이를 제조할 수 있는 규모로, 현대차와 자신들의 요구에 맞는 공장을 울산 울주 언양읍 반천산업단지 내에 새로 신축하라.”

미래텍은 이후 수십억원의 은행 대출을 받아 공장 신축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A사의 실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고급차종인 EQ900과 관련해서는 현대차가 현장을 직접 실사했다고 덧붙였다. 미래텍은 그 근거로 A사가 보내온 이메일 등을 제시했다. 

공장은 2015년 10월 완공됐으며, 미래텍은 본사도 이곳으로 옮겼다.

갈등은 그 이후 불거졌다.

현대자동차 사옥. 사진=시장경제DB

미래텍 관계자는 “발주 물량이 태부족했다. 수십억원을 대출 받아 공장을 새로 지었는데 부담이 너무 컸다. 그럼에도 단가인하라든가 손해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기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A사는 언제든 우리에게 주는 물량을 빼서 다른 2차 협력사에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항의를 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미래텍은 올해 8월 A사에 손해 보전 요구 및 납품 중단을 예고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두 회사는 합의에 의해 거래 관계를 종료했다. 당시 두 회사는 금전 관계 청산 및 금형 인도 등을 서면 합의했다.

합의서 작성 직후 A사는 미래텍에 정산 대금을 지급했고 미래텍은 A사가 제공한 금형을 반환했다. A사는 금형을 반환 받은 뒤 미래텍 대표를 공갈 등 혐의로 고소했다. 미래텍이 갑작스럽게 납품을 중단하면 현대차에 제때 부품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을 악용해, 부당한 서면 합의를 자신들에게 강요했다는 것이다.

A사는 고소와 함께 미래텍 금융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도 신청했다. 고소 및 채권가압류로 두 회사 사이의 관계는 급격하게 악화됐다.

두 회사가 갈등을 빚는 사이, 미래텍은 또 다른 1차 협력사 OOOO로부터 거래 중단 통지를 받았다. 이에 대해 미래텍은 OOOO의 '거래 중단 통지' 배후에 현대차 구매본부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현대차 구매본부가 OOOO에 미래텍과의 거래 중단을 요구했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미래텍 대표는 이런 주장의 근거로 OOOO 임원과 나눈 통화내용을 제시했다.

미래텍은 공정위에 접수한 신고서를 통해 “A사의 불공정 행위로 심각한 경영 상 위기에 빠졌다”며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를 호소했다.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힘없는 협력업체를 쥐어 짜 결국 해당 기업을 탈취하는 전형적 사건”이라고 촌평하며, “공정위가 어떻게 나서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미래텍이 주장하는 '거래 중단 압박' 주장에 현대차 관계자는 “1차 협력사만 400곳이 넘고, 2·3차 협력사를 합치면 5,000곳이 넘는데, 1차 협력사에 특정 기업과 거래를 끊으라고 요구했다는 말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구매본부는 1차와 2차 협력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도 없고 알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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