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대출규제' 본격 시행... "90% 넘으면 대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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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대출규제' 본격 시행... "90% 넘으면 대출 불가"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11.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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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70% 초과대출은 은행 본점서 심사
DSR 90% 넘을 경우 고위험, 대출 거부
신용대출 100조... 대출 막차 타려는 수요 몰려

앞으로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총합계가 연 소득의 70%를 넘어설 경우 대출 신청은 은행 본점의 심사를 받은 뒤에야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70%가 넘는 대출을 ‘은행 본점 승인’ 사항으로 규정했다. 은행 영업점에서는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본점의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DSR 90% 이상 대출은 고위험대출로 보고 본점 특별심사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리은행은 DSR 90% 초과 대출을 ‘자동거절’로 분류해 본점 특별심사를 거치도록 했고, NH농협은행은 DSR 100% 이내이면서 농협 자체 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인 경우에만 대출해 주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DSR 120% 초과 시 대출을 거절하기로 했다.

DSR이란 자기 연봉에서 1년간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DSR이 70%라는 건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할 대출원리금이 3500만원이라는 얘기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하나로 DSR 제도를 도입하면서 시중은행별로 전체 대출액에서 DSR 70% 초과 대출은 15%, DSR 90% 초과 대출은 10%를 넘지 못하게 했다. 이 비율이 70%를 넘을 경우 은행은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10월 신용대출이 10조원을 넘었다.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10월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총 101조2277억원으로 9월보다 2조1172억원이나 증가했다. 9월 증가액 3104억원과 비교하면 7배나 늘어났고, 올해 가장 많이 증가했던 5월의 1조2969억원보다도 1조원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다. 9·13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꽉 막혀 신용대출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DSR 관리지표화로 신용대출마저 막힐 가능성마저 제기돼 일단 신용대출을 받아보자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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