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 임명만 되면 20억... 고연봉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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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 임명만 되면 20억... 고연봉 특혜 논란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10.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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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억2천만원+각종 지원비 1억6천만원
"1년에 회의 25번, 회의 1번 할 때 2천만원 받는 셈"
금융통화위원 급여 및 지원내역. 자료=유승희 의원실

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임기직 위원들이 임기 4년 동안 지원 받는 금액이 연봉을 포함해 1인당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높은 보수에 비해 책임질 일이 없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금융통화위원 5명 연봉은 각각 3억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보좌지원인력(각 위원당 2명 합계) 연봉 1억3000만원, 업무추진비 1500만원, 차량지원비 1800만원 등을 포함하면 금융통화위원 1인당 지원받는 금액은 연간 총 5억원에 달한다.

4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금융통화위원은 임명만 되면 임기동안 총 20억원 가량을 보장받는다.  높은 연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2회에 그친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현재는 매월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에 열린다. 실제로 2017년도에 진행한 회의는 25번에 불과하다.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은 익명으로 작성돼 잘못된 금리 결정의 화살을 피할 수 있다. 5명의 금융통화위원들은 책임소재에서도 자유롭다.

유승희 의원은 "1년간 25번 회의 참석으로 금통위원들이 받은 연봉은 3억2000만원인데, 이는 한국은행 총재의 연봉 3억4000만원과 맞먹는다. 심지어 부총재보다는 6000만원 가량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회의 1번 할때마다 2000만원 정도 돈을 받는 셈"이라며 "상근직도 아닌 금융통화위원에게 4년 임기 동안 1인당 20억원 가량이나 지원되는 것이 적절한지 관련부처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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