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사 P2P대출 투자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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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사 P2P대출 투자 허용 검토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10.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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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TF 회의서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논의
금융지주 계열사간 영업목적 정보공유 허용 검토

금융당국이 국내 개인 간 거래(P2P) 대출 시장에 금융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중금리 관련 대출을 받기도, 투자하기도 쉬워져 P2P시장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P2P 가이드라인'의 연내 개정을 목표로 중금리 신용대출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P2P 투자참여가 가능하도록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을 논의키로 했다.

금융위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 P2P업계는 시장 규모 자체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P2P 시장이 제공하는 평균 연 13%대 중금리 대출상품도 대거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가 참여하면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고, 기관투자가가 P2P 시장에 뛰어들면 개인투자자에 비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장에 대한 공신력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날 규제개혁 TF에서 ▲핀테크 기업 투자 활성화 ▲금융데이터 공유 및 활용 확대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금융업권별 핀테크 고도화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신기술·신사업 등 5개 분과로 나눠 전방위적으로 관련 규제를 발굴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 공유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일 때만 가능하지만 금융위는 영업 목적의 정보 공유도 허용하는 방안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4년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금융지주 소속 회사들간 정보공유는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만 가능하고 이용기간도 원칙적으로 1개월로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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