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접고 바로 유사업종 차리면? "법원 사안에 따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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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접고 바로 유사업종 차리면? "법원 사안에 따라 달라"
  • 이기륭 기자
  • 승인 2016.09.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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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경업 금지로 불법... 배달 전문은 허용 판결도

[창업 법률] 법원이 똑같이 경업을 한 2곳의 음식점에 대해 한 곳은 '불법', 한 곳은 '합법'으로 판결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경업금지란 회사의 영업 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이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 업종에 창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기존 회사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맛있는 죽 프랜차이즈 본사(가칭)는 가맹사업 계약상 '계약 종료 후 1년 동안은 죽 전문판매업에 종사할 수 없다'며 최근까지 가맹점을 운영했던 김 모 씨와 나 모 씨를 상대로 경업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김 씨와 나 씨가 맛있는 죽의 가치에 편승해 형성한 상권을 계약종료 후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경우이므로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영업을 하거나 가까운 곳으로 점포를 이전하고, 그 사실을 안내문 등을 통해 고객에게 공지하는 경우 소비자는 점포의 표장이 변경되더라도 가맹계약 종료 전과 동일한 수준의 맛과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점포에 계속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결 내용이다.

그러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정반대의 판례도 있다.

맛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가칭)는 가맹점주 였던 김 모 씨가 최고맛 치킨 프랜차이즈로 기업을 바꾸고, 동일 장소에서 동종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경업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맛있는 치킨 본사의 신청을 기각했다. 치킨판매업은 일반 음식점과 달리 배달전문업체라는 것이 이유였다.  

치킨판매업은 배달판매가 매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을 검색해 배달주문을 하므로 가맹점탈퇴는 곧 기존 고객과의 거래관계 단절로 이어진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맛있는 치킨 본사는 표장 광고에 많은 비용을 지출했고, 이 표장으로 다수의 가맹점을 모집해 일정한 범위의 고객을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 모 씨가 계약종료 후 점포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더 이상 맛있는 치킨 본사의 표장 가치에 편승해 기존 고객과의 거래를 지속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배달전문업체의 경우 동종영업, 즉 경업을 했도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결정이다.

두 판례에서 볼 때 법원은 똑같은 음식점이지만 한 쪽은 '배달 위주의 음식점'이기 때문에 '합법', 한 쪽은 '일반 음식점'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 된 셈이다.

이처럼 경업은 미묘한 사안만으로도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므로 재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맹점본사와의 경업 분쟁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사전에 전문가와 법률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

▷도움말=시경 법률자문단/ 창업 법률 문의=law@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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