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주인 있는 '휴면주식' 직원 복리후생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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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주인 있는 '휴면주식' 직원 복리후생비로 사용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8.10.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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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복리후생비로 사용된 휴먼주식 금액만 159억원
"예탁원, 주인에게 휴면주식 찾아주려는 노력 매우 미흡"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 외에는 이렇다 할 캠페인 없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인 있는 휴면주식을 잡수익으로 치부하고 각종 직원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일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7년 말까지 한국예탁결제원이 휴먼주식을 사내 복리후생비로 사용된 금액은 무려 159억원에 달했다.

휴면주식이라고 불리는 실기주 과실은 투자자가 주식 담보대출 등을 위해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을 인출한 뒤 본인 이름으로 명의를 고치지 않아 예탁결제원이 대신 수령한 배당금이나 주식을 일컫는다.

한국예탁결제원이 김종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예탁원이 관리하고 있는 휴면주식 누적액은 2017년 말 기준 339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렇게 따로 주인이 있는 휴면주식을 잡수익으로 잡은 뒤 각종 직원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된 지출 예산으로 159억원 상당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한국예탁결제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이 휴면주식 중 민법상 소멸시효 경과분에 대해 수익금으로 잡아 법인세를 납부할 것을 권고했다는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김종석 의원은 "세무당국의 입장에서야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그와 같은 권유를 할 수 있으나, 이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일 뿐만 아니라 명백히 위법적 요소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김종석 의원은 한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결과를 인용하며 "은행 등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채권과는 달리 증권거래법에 의한 예탁금의 경우 증권회사는 예탁금의 소유자가 아닌 단순한 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해 소멸시효를 적용하기는 법률적으로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증권회사의 예탁금은 소멸시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휴면주식은 소멸 시효가 없으니 임의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김종석 의원은 "한국예탁결제원이 휴면주식을 실제 주인에게 찾아주려는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김종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 간 휴면주식 반환 캠페인을 단 한 차례도 시행한 적이 없었다. 또한 최근 반환 캠페인 소요 예산 내역은 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석 의원은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 외에는 캠페인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휴면예금을 관리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예금 찾아주기 등 홍보예산에 연간 20억원을 집행하는 것과는 대비된다"고 말했다. "결국 투자자들이 많이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수입으로 잡아서 집행할 돈이 줄어들어 손해이니 고의로 캠페인에 소극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고도 했다.

김종석 의원은 "위법적으로 사용한 잡수입 편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정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휴면주식을 휴면예금처럼 서민금융생활지원 등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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