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카카오페이... 'QR 결제' 탈세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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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카카오페이... 'QR 결제' 탈세 부추긴다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8.10.2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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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현금영수증 발행 선택권 미끼로 확장 몰두
정부, QR결제시장 파악은커녕 탈세 대책도 방관
카카오 측 "자동으로 소득신고 되는 시스템 준비"
ⓒ카카오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QR결제가 탈세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은 "손쉬운 결제 시스템으로 가입자가 늘고 있는 모바일 QR코드결제 사후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며 관련 기업들의 탈세 가능성과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QR코드결제란 가맹점이 단말기로 소비자의 휴대폰 속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직거래 시스템이다. 편리한 사용법으로 인해 젊은층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김경진 의원에 따르면 현재 모바일 QR결제시장에서 카카오페이의 입지는 독보적이다. 이미 지난달 카카오페이의 QR코드결제 가맹점 수는 10만곳을 넘었다. 카카오는 잔돈에 대한 걱정이 없고 카드수수료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선택권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가맹점수를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카카오페이가 현금영수증 발행 선택권을 미끼로 가맹점 확장에만 열을 올리는 동안 소비자들의 권리는 무시 당해왔다"고 꼬집었다.

김경진 의원은 "소득세법에 따르면 현금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QR결제시스템의 경우 가맹점주의 선택사항으로 돼 있어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의무발행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할 때는 미발급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물게 돼 있다. 하지만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어느 부처도 QR결제의 시장규모는커녕, 탈세 방지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경진 의원은 "베트남의 경우 중국의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QR결제를 통한 탈세 사례가 증가하자 지난 6월 정부가 양측의 모바일 결제를 금지했는데, 우리 정부도 결제 정보의 국세청 자동 통보와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와 같은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탈세를 막고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나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카카오 측은 "카카오페이 QR결제는 현금과 동일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의 주체는 가맹점이지만, 현금영수증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용카드·체크카드처럼 자동으로 소득신고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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