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N] "신고묵살 식약처 직원, 구더기 먹여보자" 2만명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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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N] "신고묵살 식약처 직원, 구더기 먹여보자" 2만명 공감
  • 정형기 기자
  • 승인 2018.10.21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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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미터’로 분석한 10월18일 네이버 뉴스댓글 분석
구더기케첩 신고 ‘나 몰라라’ 기사 댓글에 공감 폭발
빅터뉴스(BDN;BigDataNews)의 ‘워드미터’(WordMeter)’ 프로그램 분석 결과에 따르면 18일(목) 네이버 뉴스기사에는 모두 14만 8887개의 댓글이 달렸다. 그 중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베스트 댓글은 SBS 뉴스가 보도한 「유명 키즈카페 '구더기떼 케첩'… 신고에 모두 '나 몰라라'」 네이버 기사에 누리꾼 naru****이 단 “식약처 미친거 아니냐? 기분나쁠수는 있어도 뱃속에 들어가면 거의 사멸한다고?? 저 인터뷰한 식약처 직원한테 구더기 먹여보자 진짜 미쳤네 미쳤어..”로 2만 109개의 압도적 공감을 끌었다. 이 댓글에 대한 비공감은 107개였다.

◆ 키즈카페 토마토케첩에서 구더기 수십 마리...엄마와 4살 아이 구토 설사

기사는 지난 4일 경기도 한 유명 키즈 카페에서 준 일회용 토마토 케첩에서 살아있는 구더기 수십 마리가 나왔다는 내용이었다. 케첩에 감자튀김을 찍어먹은 엄마와 4세 여아가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보였지만, 케첩 제조사와 키즈카페 모두 자기 탓이 아니라 하고, 신고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며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다.

식약처 공무원은 인터뷰 통화에서 “소비자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어도 (구더기는) 뱃속에 들어가면 거의 사멸한다”, “살아있는 곤충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조사해 달라해도 조사를 안 한다” 답했다.

식약처 직원의 답변에 분노한 네티즌 fran****이 올린 “저 놈이 누구인지 구더기를 입에 처 넣어야지.저런XX가 공무원이라니...옷 벗겨야한다.”는 6733개의 공감(비공감 93개)을 얻으며 이 뉴스 댓글 중 공감 수 2위, 18일 전체 네이버 댓글 중 공감 수 4위에 함께 올랐다.

임산부였던 피해자가 스트레스로 둘째 아이를 유산했다는 소식에 enut****가 올린 “임산부가 유산까지 하다니 넘 속상할것 같아요”는 4700개의 공감(비공감 87개)을 받았다. 이 뉴스에 달린 댓글 중 3위, 전체로는 8위에 해당한다.

이 뉴스에 대한 네티즌들의 감성 반응은 ‘화나요’가 3309개로 ‘좋아요’ 15개를 압도했다.

◆ 친딸 2명 성폭행범 징역 12년에 “사형시켜라. 법이 너무 약하다” 댓글 공감

18일 네이버 뉴스 댓글 2위는 연합뉴스 「친딸 2명에게 수년간 몹쓸 짓…'인면수심' 징역 12년」 기사에 달린 sees****의 “수년간 친딸 2명에게 몹쓸짓을 한 저런OOO에게 고작 징역 12년을 선고한다는게 말이나 되냐?사형시켜라.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약하다.법을 강력하게 해라.”로 공감 수 1만 5931개(비공감 68개)를 얻었다.

기사는 첫째 딸(19)이 열 살이던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스무 차례 가까이 딸을 성폭행, 추행하고 둘째 딸(14)에게도 2016년 두 차례 같은 짓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김 모(39)씨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는 이 기사에 네티즌들은 ‘화나요’ 8904개, ‘좋아요’ 50개로 감성 반응했다.

“21년에서 12년 교체한 판사 사형시켜랴”며 분노한 누리꾼 ansr****의 댓글은 7585개의 공감을 얻으며 이 뉴스에 대한 공감 댓글 2위, 전체 댓글 중 3위에 올랐다.

◆ 10살 초등생 성폭행범 “덩치 커 성인인 줄”... 누리꾼 “성인은 그럼 성폭해도 되나?”

중앙일보가 보도한 「‘10살 초등생 성폭행’ 보습학원장 "덩치 커 성인으로 봤다"」에는 bbun****의 “뭔 개소리야 성인은 그럼 성폭행 해도됨??” 댓글이 6475개의 공감(비공감 36개)을 얻어 해당 기사에 대한 베스트 댓글에 올랐고, 전체 댓글 중 5위를 기록했다.

기사는 채팅 앱에서 만난 10세 초등학생에게 음료수를 탄 소주 2잔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보습학원 원장 이 모씨(34) 재판에서 이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초등학생 5학년 치고는 키가 크고 덩치가 커 실제 나이보다 많아 보인다”며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 주장했다.

“올 가을에 약혼자와도 결혼을 약속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앞으로 사회에 복귀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반성하면서 살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는 피고인의 최후 진술에 대해 lost****이 올린 “아이구야~학원도 늘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어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가게 선처해다라네....야이 ...돈받으면 그딴 변호 다해주는지 묻고싶다당신들의 10살난 딸이 그런일 당해도 저 아저씨가 사정이 딱해~봐주자...할껀가?~”는 3754개의 공감(비공감 30개)을 얻었다.

이 기사 누리꾼들은 ‘화나요’ 3309개, ‘좋아요’ 15개의 공감 반응을 보였다.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우울증 내세워 감형 받을 생각 마라” 최다 공감

SBS 뉴스가 보도한 「[뉴스pick] "또 심신미약인가 우려"…'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청원 20만 넘어」에 달린 댓글 “우울증 내세워서 감형받을 생각 마라. 우울증은 내가 죽고 싶은 거지 남을 죽이고 싶은 것이 아니다. 경찰도 큰 실수. cctv보니 피해자는 뒤에서 피의자 동생에게 결박 당한 채로 칼에 맞았던데.”(soph****)는 5407개의 공감(비공감 22개)을 얻었다.

기사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글이 하루 만에 참여인원 22만 명을 넘어섰다는 내용이었다.

"21살의 알바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손님의 흉기에 찔려 무참히 살해당했다"며 "피의가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는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한다. 뉴스를 보며 어린 학생이 너무 불쌍했고, 또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청원인의 글에 누리꾼 iswo****는 “피해자 얼굴을 30번 넘게 찔러 못알아볼정도고 방어흔으로 손도 다 헤졌다는데 유가족이 못보게 했다는데 저러고도 우울증 이라고..이넘은 햋빛 못보게 해야한다 죽여야겠지만 안되니 무기징역으로”라며 분노했고 이 댓글은 3574개의 공감(비공감 15개)이 응원했다.

이 기사에 대한 누리꾼들의 감성 반응은 ‘화나요’가 2292개로 ‘좋아요’ 9개를 압도했다.

◆ 카카오 카풀 반발, 택시 운행 중단... “계속 파업하시길...” 최다 공감

연합뉴스의 「오늘 '카카오 카풀 반발' 택시운행 중단…출퇴근길 큰 혼잡 예상」 기사에는 “계속 파업하시길.....”(dmde****)이 4700개의 공감(비공감 106개)을 얻어 베스트 댓글이 됐고, 18일 전체 댓글 중 7위에 올랐다. “카카오에 시위를 해야지 시민들한테 때쓰는거야뭐야?교통사고 무법자짓은 거의택신데 거기에 잔돈안주기.돌아가기.바가지씌우기.승차거부.불친절.난폭운전등등 물론 모범기사들도많지만 정복도 않입고 사복차림에 촌에는 무슨기사들이 다 건달이여 무서워서 못타겠더이다. 택시기사도 돈벌러나온사람들인데 나름자부심을가지고 성실히 해줬으면좋겠다.서비스마인드없는 분들은 일찍이 다른일하심이맞다고봄이참에 버스확 늘리고 개인택시나 모범택시만 콜제로 운영만해도 교통체증확줄겠구만이런건 국가가좀 나서서 알아서좀해라”(skaw****)가 공감 3430개(비공감 128개), “솔까 택시 파업해도 교통대란 없응이게팩트ㅋ”(soon****)가 공감 2395개(비공감 56개) 등 택시업계 파업에 부정적인 댓글들이 호응을 얻었다. 이 기사에 대해 네티즌들은 ‘화나요’ 634개, ‘좋아요’ 300개의 감성 반응을 보였다.

표=10월 18일 네이버 댓글 공감킹 베스트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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