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공익 채널 중 '소상공인 방송'만 운영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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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공익 채널 중 '소상공인 방송'만 운영 안해"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10.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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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상 공익채널 10개 운영 규정 어겨
김경진 의원, 소상공인 방송 미편성 지적
자료=김경진 의원실

스카이라이프가 여러 공익 채널 중 유독 '소상공인 방송'만 운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 스카이라이프는 국내 유일 일반위성방송사업자로서 현재 총 9개 공익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유독 '소상공인 방송'만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방송법 시행령 제56조의2는 종합유성방송사업자와 일반위성 방송사업자에게 방송분야별로 1개 이상의 공익채널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방통위가 지정한 공익 채널은 사회복지 분야 4개, 과학·문화 진흥 분야 3개, 교육지원 분야 3개 등 총 10개다.

김 의원은 스카이라이프의 소상공인방송 미편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적 책임 문제를 떠나서 유료방송사업자가 유독 특정 공익채널 방송을 합리적 이유 없이 편성하지 않는다면 가입자들은 해당 공익 채널을 시청할 기회를 상실한다"며 "영세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방송 편성을 확대하고 홍보에도 힘쓸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5년 연속 사회복지 분야 공익채널로 선정해 영세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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