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기준 70%... 은행 대출 더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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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기준 70%... 은행 대출 더 어려워진다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10.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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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중은행 DSR 40% 못 넘어
RTI 기준 미달 임대사업자 대출 금지

이달 말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70%를 넘으면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이는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70% 이상이면 은행들이 관리해야 하는 대출로 들어간다는 뜻으로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받은 사람이 버는 소득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지 따져보는 지표다. 모든 빚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또 대출을 받으려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 대비 이자 비용을 나타내는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출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 점검 회의를 열고,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과 RTI제도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위험 수준으로 보는 고 DSR 기준을 70%로 정했다. 시중은행들은 DSR 70%가 넘는 대출은 15%, DSR 90%가 넘는 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30%, DSR 90% 초과대출은 25%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특수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25%, DSR 90% 초과대출은 20% 이내로 정해졌다.

금융당국은 DSR기준도 설정했다. 오는 2021년까지 은행별 평균 DSR이 시중은행은 40%, 지방은행은 80%, 특수은행은 80%가 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했다. 지난 6월 평균 DSR은 시중은행이 52%, 지방은행 123%, 특수은행 128% 수준이었다. 이를 감안하면 시중은행들이 DSR을 3년 안에 현재보다 3분의 1가량 낮추라는 뜻이다.

금융위 측은 "은행별 평균 DSR 규제를 바로 시행하면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가계 대출 거절이 늘어나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쏠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비대면대출, 전문직 신용대출 등 소득을 보지 않는 대출을 DSR 300%로 가정해 은행의 평균 DSR 계산에 반영한다.

은행들이 평균 DSR 비율을 추려면 대출자들의 대출 한도를 조이는 등 대출잔액을 줄일 수밖에 없어 대출받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DSR 적용범위도 시범적용 때보다 개선된다.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등 DSR을 산정하지 않는 서민금융상품을 지금보다 확대해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대출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4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하고, 예·적금담보대출은 8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소득기준은 직장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통해 산출된 소득을 차주의 실제소득으로 인정하는 한편 객관적 증빙자료로 소득 확인이 곤란한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소득인정범위를 인정소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소득을 제출하는 차주의 경우, 차주가 받은 개인사업자대출의 연간 이자상환액 만큼을 DSR 산정시 소득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은행들이 RTI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금융회사가 사전에 자율적으로 운영해왔던 예외사유를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임대소득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해 산정하고 추정 소득을 활용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으로도 상환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제도 개선은 오는 10월 3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담보대출처럼 신용정보원 신용정보공동전산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일부 사항들은 내년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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