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현대건설 등에 보복 당했다' 신고해봤자 제재는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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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현대건설 등에 보복 당했다' 신고해봤자 제재는 0건"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10.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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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과징금도 없어... 공정위 소극적인 대응 질타
신고 13건 중 9건은 심사절차 종료, 4건은 무혐의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의 보복행위를 신고해도 처벌 받은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제19조 위반 보복조치 신고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복조치 신고 13건 중 고발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2016년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보복행위를 하는 행위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보복행위로 단 한 차례라도 검찰에 고발된 원사업자는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했다. 하지만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단 한 번도 작동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현대건설, 포스코 건설, 두산 건설, 대림 산업 등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했다고 신고한 13건 중 9건은 심사절차를 종료했다. 하지만 이중 4건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고발뿐만 아니라 과징금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하청업체가 발주처의 위반 행위를 밝힐 때에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며 "보복 행위 신고에 대해서 공정위가 이토록 소극적인 대응을 한다면 하청업체가 어떻게 공정위를 믿고 신고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고 건수는 13건이지만, 신고조차도 하지 못하고 끙끙 앓는 하청업체가 훨씬 많다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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