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공정위 간부 "'회의록 지침' 개선 중 직무정지 당해... 김상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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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공정위 간부 "'회의록 지침' 개선 중 직무정지 당해... 김상조 지시"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10.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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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퇴직자 면담 허용, 심의회의록 공개 대국민 약속 폐기 등

김상조 위원장의 공정위 개혁 발언과 일련의 행동들이 연출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겉으로는 공정위 개혁의 탈을 쓰고 안으로는 공정위의 적폐를 가로막는 세력과 합심해 ‘공정위’를 불공정하게 만드는 전도사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서울 중구을)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개혁전도사인 김상조 위원장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내부개혁쇼를 연출했다고 비판했다.

지상욱의원은 국감에서 공정위 직원들의 외부인사 접촉과 관련해 2012년 김동수 위원장이 외부인사 접촉을 금지하는 엄격한 규정을 제정했으나 사문화되어 있었고 그나마도 김상조 위원장이 폐지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미 존재하고 있던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처럼 국회에 보고한 것도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정위가 사건처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원회의 의원들의 논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회의기록을 남기는 등의 회의록 지침이 있었다는 모 언론의 보도에 대해 공정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그와 같은 지침이 존재하고 있어 공정위가 거짓해명자료를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이 날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정위 유선주 심판관리관(사건 처리절차 담당)은 회의록 지침과 관련한 지상욱 의원의 질의에 “본인이 보고 받은 바에 따르면 그와 같은 지침이 존재하고 있었고 본인은 회의록 지침을 폐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어서 지상욱 의원이 “공정위 내부에서 국민도 모르게 어떤 은폐가 있었느냐?”고 질의하자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기존 관행을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고 관행으로 유지하던 퇴직자와의 면담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지침개정을 추진했다”며 “김상조 위원장 직전에 윗분들이 이와 같은 지침들을 사문화시켰다”고 증언했다.

또한 지침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상부의 압력은 없었느냐는 지상욱 의원의 질의에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올 해 4월에 사무처장이 불러 전결권을 박탈하겠다고 하며 많이 배운 사람이니 알아서 처리할 줄 알겠다고 지시했다”며 “또한 지난 10일부터 업무배제 지시를 받았는데 이를 지시한 사람이 김상조 위원장인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지상욱의원은 “공정위의 내부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세력이 있다”고 강조하며 “유국장이 조직내에서 피해를 당해서는 안 되므로 해당 증인의 신변보호를 해 달라”고 정무위원장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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