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최우수' 롯데·현대차·GS... 하도급 갑질 신고 1·2·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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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최우수' 롯데·현대차·GS... 하도급 갑질 신고 1·2·3위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10.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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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업 선정되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혜택
이학영 "대기업 실적자료로 심사, 실효성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하는 동반성장 우수기업에 갑질기업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성장지수 최우수·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동반성장지수가 갑질 대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을,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동반성장지수 ‘최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들 중 SK건설(44건),  KT(40건), LG U+(28건), 현대자동차(24건) 등이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됐다. ‘우수기업’에 선정된 현대건설은 105건, 지에스건설은 64건, 롯데건설은 62건, GS리테일은 43건, 삼성물산은 37건 신고됐다.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하면 소속 최우수·우수 기업이 신고된 사례는 더욱 많았다. 롯데의 경우 356건, 현대자동차는 231건, GS 127건, SK 125건, 삼성 123건 등이다.  

이학영 의원은 “하청업체의 기술을 탈취하고 실계약은 다른 계열사와 맺도록 해 법 적용을 피해간 경우와, 원청 대기업이 1차 협력업체의 갑질을 조장 및 방관, 2차 협력업체 대표가 자살하는 비극까지 발생했음에도 최우수기업에 선정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동반성장지수의 50%는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로 이뤄지는데, 대기업 스스로 제출한 실적자료에 대한 심사·심의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실효성이 전혀 없다"면서 "불공정행위에 따른 신고건수와 그 내용의 위법성, 고의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정성평가(定性評價)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개선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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