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떼면 마이너스"... 병원계, 카드수수료 인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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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떼면 마이너스"... 병원계, 카드수수료 인상 반발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10.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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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공공성 감안해 우대수수료 업종에 포함해 달라"
카드업계 "법적으로 공공성이 있는 경우 수수료율 차감"

자영업자를 살리겠다고 내세운 정부의 카드 수수료 정책으로 병원계와 카드업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일부 카드사들이 금융당국이 정한 밴(VAN) 수수료율 보다 더 높여 중대형 병원들에게 통보하자 병원계는 카드사의 갑질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금융위원회에 일부 카드사들을 지도·감독 해줄 것을 건의했다.

11일 병원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종전 정액제 방식의 밴 수수료 체계의 역진성을 개선하고, 소액·다결제거래가 많은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월말부터 정률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당초 밴 수수료 개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수료 인상률은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평균 0.08%p다.

하지만 대한병원협회가 상급종합병원 14곳, 종합병원 23곳, 병원 14곳, 요양병원 2곳 등 53곳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 전후를 비교한 결과,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각각 0.09%p, 0.13%p 더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 추계인 0.08%p보다 종합병원은 0.01%p 정도 소폭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무려 0.05%p의 차이를 보였다.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평균 18억130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던 상급종합병원은 이번 개편으로 1억4700만원 늘어난 19억6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종합병원은 연평균 4억9500만원에서 5억3만원으로 3400만원을 더 내게 됐다. 금융위원회 추계를 훨씬 뛰어 넘는 2.3∼9.8배 수준이다.

공공성이 강한 만큼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을 감안해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업종에 포함해달라는 게 병원계의 주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병원의 의료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수료율을 마음대로 올리는 것은 카드사들의 갑질이라고 생각한다"며 "금융위에 일부 카드사들의 지도감독이 필요해 보인다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지난달 '의료기관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할 것과 수수료 산정 관행을 개선해 줄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건의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진료비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30%나 차지하는 재료대, 치료비, 약품비 등은 마진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런 비용까지 카드 수수료가 먹여지니 우리는 100원짜리를 사서 건보공단에 80원, 소비자에게 20원 주고, 카드 수수료로 2%를 내면 병원은 마이너스다"라며 "비용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적격비용 산정시 의료업 특성을 반영해 달라고 금융위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병원은 백화점이나 면세점 등 업종과 달리 공공성이 높아 병원 진료비까지 정부가 정하는 고시에 의해 정해지고 통제되고 있어 가격인상을 통한 수수료 부담해소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토로했다.

카드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여신금융협회 측은 법적으로 공공성이 있는 경우 수수료율을 차감 적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지만, 현재로서는 아니라고 일축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카드업계 자체가 수수료율을 맘대로 산정할 수 없다. 적격비용에 따라 수수료율을 부과한다. 애초에 업종별로 수수료율을 다르게 부과하는게 아니고, 가맹점 별로 수수료율이 다르다"고 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카드 수수료가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된다고 하는 논리만 내세워 정부가 임의대로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다"라며 "지나치게 개인사업자나 영세 상인들을 위한 명분만 내세우는 것은 자영업자를 살리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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