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 영덕군 1113동 주택침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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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 영덕군 1113동 주택침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정형기 기자
  • 승인 2018.10.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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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콩레이’ 309mm 집중호우로 피해 속출
합동조사반, 15일부터 정밀 피해조사 실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 복구비 국고 지원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피해 주민들은 지방세·수도요금 감면 등 지원 혜택
침수된 영덕시장(사진=영덕군청 페이스북)

경상북도는 제25호 태풍 ‘콩레이’ 내습으로 큰 피해를 입은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10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태풍이 지나는 동안 동해안 지역은 평균 강우량 261.4mm(영덕군309.0mm, 최대시우량 56.5mm)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등 집중호우로 사망 1명, 주택침수 1,113여동 등 피해가 속출했다.

물에 잠긴 영덕 시가지(사진=영덕군청 페이스북)

경북도는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확정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중앙 및 도 조사반 합동으로 우심 예상지역에 대한 정밀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할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영덕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영덕군의 경우 선포기준 피해액은 60억 원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영덕군은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되어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된다. 주택 침수, 농경지 유실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재난지원금과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서 주택 침수, 농경지 유실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도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생계를 지원하고 지방세 감면, 국세 납세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농기계 수리 지원, 복구자금 융자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는 “피해지역이 안정을 되찾고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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