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칼럼] 전통시장에 투자하라
상태바
[시경칼럼] 전통시장에 투자하라
  • 한문도 칼럼
  • 승인 2016.12.06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문도

한문도 / 동의대 재무부동산과 겸임교수

글로벌 경제의 침체와 함께 국내 부동산 경기도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향후 부동산 경기는 어떻게 될까?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 혼란기일수록 투자전략은 의외로 간단하다.

부동산의 현재가치가 적정한지를 확인한 후 미래에 충분히 값이 뛸 것이라고 판단되면 구입해서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된다. 일반인들은 방송과 언론에 쏟아져 나오는 보도들로 혼동하기 쉽지만 이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부동산의 가치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둔다면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된다. 이 원칙만 잘 활용하여도 부동산 투자는 성공할 확률이 100%에 가깝다.

이 불황침체기에도 부동산 틈새시장은 얼마든지 있다. 미래의 상승가치재를 정확히 발굴하여 투자하면 된다. 이러한 부동산투자 대상에는 주택시장, 재개발 재건축, 신도시, 근린상가, 테마상가 그리고 공매, 경매, 공장용지 등 여러 종류의 부동산 투자대상이 있다. 이 중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통시장의 투자전략 및 유의 사항을 살펴보자.

정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경영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형유통업체의 진출 제한과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 정책등을 통해 전통시장을 측면지원하고 있다. 또한 주차장 설치에 드는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에 국비60%를 투입하고, 주차장 보급률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하는 등 전통시장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이다. 향후 개발의 틈새시장임에는 틀림없다.

이처럼 정부지원까지 가세한 전통시장의 투자 대상으로서의 장점은 무엇일까? 4가지로 요약될수 있다.

첫째,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 400% 완화와 건폐율,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세 등의 면제 혹은 감면, 일정 조건하의 주상복합건축물의 채광방향, 일조기준 완화 등 혜택이 주어진다.

둘째, 전통시장은 입지가 뛰어난 곳이 많아 향후 개발이익이 크고 투자가치가 높을 가능성이 많다. 대규모 주거지를 인접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미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복합주거단지 혹은 상업집적시설을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하다.

셋째, 시장 재건축 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아 사업의 진척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통시장은 이러한 장점들을 잘 활용하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대상이다.

그렇다고 좋은 점만 보고 무조건 투자해서는 안된다. 전통시장 투자시 유의할 사항도 있다.

인근에 대형 할인마트 입점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조합원 현황과 사업 진행 속도의 확인 후 투자와 함께 자기자본 투자금이 투자총액의 70% 이상을 장기투자하여야 한다.

인근에 대형마트가 있으면 투자대상으로는 일단 부적합하다. 전통시장 재건축은 조합원 수가 많을수록 투자수익률이 낮으며 또한 사업장에 따라서는 복잡한 소유형태, 민원관계 및 상인들의 영업권 주장 등으로 인한 소송으로 예상보다 사업기간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여유 자금을 투자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는 이러한 점들을 유의하며 선별된 전통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지금이 바로 최적기라고 할수 있다.

전통시장은 건전한 투자와 시장의 노력,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이 손뼉을 칠 때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거듭 태어나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다시 우뚝 설 것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