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덜 내는 꿀팁... '금리인하 요구권'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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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덜 내는 꿀팁... '금리인하 요구권' 아시나요?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8.10.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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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는 금리인하 요구권 몰라... 금융당국 홍보 필요"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해 절감한 이자가 2013년 이후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융소비자 10명 중 6명은 금리인하 요구권 자체를 모르고 있어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의원이 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총 66만8,000여명이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혜택을 받았다. 총 이자절감액은 9조4,817억원으로 연 평균 1조6,000억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1,420여만원을 절감한 셈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03년에 개정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규정된 제도다. 대출을 받은 차주가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은행을 방문해 신용등급 개선, 승진, 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과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심사해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올해 시중은행에 접수된 금리 인하 요구 건수는 8월 말 기준 19만5,850건이다. 이 중 46.7%인 8만2,162건이 수용됐다. 이자절감액은 1조1,560억3,000만원이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승인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제외 은행들의 평균 금리인하 수용률은 95%이었다.

문제는 금융소비자들이 금리인하 요구권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10명 중 6명 이상(61.5%)은 여전히 금리인하요구 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전해철 의원은 "신용 상태가 나아진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은행이 부여하는 혜택이 아니라 대출자가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국민들이 많아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은행이나 카드사와 같은 금융사가 소비자의 정당한 대출금리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명시한 개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출 약정 당시 소비자에게 해당 내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금융사도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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